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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Y 골재생산업체 무기성오니 수년째 불법야적

지하 굴착후 폐기물 매립 반복
폐기물 관리ㆍ처분 규정 ‘휴지조각’
무법천지 판쳐도 영덕군은 수수방관
“유착여부 수사기관 나서야”

[경북투데이 == 이재기자 ] 영덕군 Y 업체가 모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슬러지)를 사업장 인근임야나 농지에 산처럼 쌓아 무단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불법 행위가 수년 간이어지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자 군과 업체간 유착설이 나도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 지하굴착 한 자리에 폐기물 무기성 오니를 매립하고 있는 현장 


 

인근 마을 한 주민은 폐기물 오니가 수년째 마을 어장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마을 임원들도 관계기관도 모두 쉬쉬하고 있다고 했다.



 @ 사업장에서 유출된 오니 폐기물이 침전과정도 없이 계곡으로 유출  인근 경정리  해안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자연생태보전법에 의하여 맑은 물이 흘러야 할 산골짜기에는 오니 폐기물 야적장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산처럼 야적되어있는 오니 폐기물 야적장 역시도 복구가 이루진 것처럼 식목으로 은폐하고 있었다. 산지관리법이나 복구계획서에는 우량토로 복구토록 명시하고 있다.

 


 @ 무기성 오니 폐기물로 복구한 현장 


  

  폐기물관리법상 무기성 오니는 허가받은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썩지 않는(무기성) 오니가 인산 부족이나 수소이온농도(PH)상승 현상을 일으켜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토목ㆍ건축 공사장에서 성토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이 때는 물기를 빼고 양질의 토사와 55로 혼합한 뒤 흙을 쌓기 전 재활용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사업장 안에 임시 보관할 때는 침출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을 포장하고 덮개를 설치해 최대 90일까지만 둘 수 있다.

 

하지만 Y 업체는 이런 폐기물 관리ㆍ처분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았고 수십 미터 지하 굴착 한 자리에 매립ㆍ복토 허가도 받지 않은채 폐기물 오니를 매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약 100미터에 가까운 절벽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허가조건이 무색할 정도다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 관계자 주장에 따르면 개발행위현장 관리감독 지침에 의하면 문제의 Y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관이 3~6개월 마다 1회 이상 현장을 감독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지난 수년간 허가조건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이 수인한도를 넘어가고 있는데도 허가 연장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은 다는 입장이다.



 

 @  지난 4년간 모니터링 한 결과 세륜기를 거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폐기물 세륜오니 마저 불법매립처리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관계기관은 단속 인원 한 명이 수백 개가 넘는 폐기물 배출업소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 타령으로 책임을 피하려고 하겠으나`  문제의 Y 사업장은 지난 5년 전부터 환경오염 및 산지관리법위반 행위로 여러 차례 신고된 업체다. 

 

2020년경 Y 업체 매매 과정에서 폐기물 무기성오니가 불법 야적되어있었고, 채석이 끝난 절개면 마다 복구하지 않고 3년 넘게 방치된 상태인데도 관계기관이 토석채취 허가권변경을 승인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력 부족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도로에 담배꽁초만 버려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행정이 유독 골재업자와 토석채취 현장에만 관대하다 수사기관이 나서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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