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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대상…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봉화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570여 개의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봉화군청 재정과 세정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4월 말일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법인에서는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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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道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돌입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오늘 11월 7일을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 현안 등에 대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11월 7일(금)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 권한이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이관된 만큼 미래 교육사회 환경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반감,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강화와 학교 통폐합 모범사례 전파, 컨설팅, 지역민 활용 등을 강조하여 지역 소멸이 아니라 지역 재생, 지역 재탄생을 위한 마중물임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숙 위원(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