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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대상…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봉화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570여 개의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연장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봉화군청 재정과 세정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4월 말일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법인에서는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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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국토의 63% 산림...전략적 관리․활용 방안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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