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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착비리를찾아라 ! [제2탄]

“울진군 상수원 인근에 산림골재생산허가” - 오니 폐기물 아닌 폐석토 - - 무단방치 법적 문제 안 돼 - - 발암물질 의심 폐기물 - - 평해 남대천 상수원 유입 - - 울진군 지난10년간 뭘했나 -

[경북투데이기동취재반] === 울진군이 남부군 민의 식수공급원인 남대천 상류에 산림골재생산허가를 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 채석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자연생태 보전지역인 남대천 거리는 1.7k 에 불과하다 2011년 주) 울진기업이 평해읍 산49 외 3필지 73,480㎡ 면적에 토목용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2021년 12월까지 운영해오다 연장허가를 받은 후 2022년 주) 태흥금속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현재는 골재선별파쇄 및 세척업 허가까지 받아 모래를 생산 중이다. 골재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응집제는 발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토석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오니(뻘)에 함유되어 있다. @ 야산에 무단방치된 폐기물 오니 강우에 쓸려 상수원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주) 태흥금속은 폐기물 오니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 오염된 진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에 따르지 않고 산지 일대에 무단야적해 강우 때마다 울진 남부 군민의 식수원인 남대천으로 흘려보냈다. @ 사업장폐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장 그러나 울진군은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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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료원 129구급차 응급이송료 지원
[경북투데이 보도국] === 울진군은 울진군의료원(원장 조영래)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군민을 위한 129구급차 응급이송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울진군의료원에 서 중증 및 응급질환으로 타지역 상급병원으로 응급후송이 불가피하여 응급환자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환자이며, 구급차 이용 금액 일부(1인 20만원)를 지원한다. 울진군의료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후송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응급환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울진군의료원에 접수하면 되고, 울진군의료원에서 지원 대상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행은 오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2024년 1월부터 이미 이용한 군민은 신청하면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조영래 울진군의료원장은“이번 사업 시행으로 울진군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한수원(주) 한울원자력본부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되는 사업이다. 울진군의료원은 이 밖에도 공공의료 간병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