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울진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공공재인 ‘모래반출’,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잘못된 행정의 판단으로 국가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업무태만과 방만한 행정을 해왔다는 목소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는 지금껏 모래채취허가를 해주면서 ‘모래반출전표’를 단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관계자가 보내준 사진으로만 확인하는 어이없는 행정업무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 모래를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수단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세륜시설 미설치 ▲적재한 모래분진날림을 막기 위한 분진덮개 미설치 ▲사업현장의 사고위험 노출 ▲모래채취허가를 알리는 펜스 미설치로 ‘허가장소 외 불법모래채취’ 등, 사업허가를 내주면서 취해야할 기본 행정업무조차 하지 않아 온 것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해 주었다. 먼저, 울진군은 지금까지 바다모래 반출허가를 해주면서 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일지작성(1일/양)자료와 반출전표 및 도착지 확인을 알리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채취용량은 허가자가 사진을 보내와 그것으로 확인하였다”며, ‘공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봄철 해루질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달 13일부터4월 19일까지 5주간(예고 기간 1주) 불법 해루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울진해양경찰에 따르면 해루질은 어로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 적용을 받고,사용이 가능한 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자연산 수산물만해루질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내 양식수산물을 포획하여 절도로 신고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이 끊이지않는 실정이다.울진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이 정보 공유 확산을 통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고있으나, 불법적인 해루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라며 이러한 위법행위의심각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2022년 특별 단속에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등 총 16건18명을
[ 경북투데이편집국 ] === 포항시는 자동차 등록업무 일부를 온라인(www.car365.go.kr) 창구로 해결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온라인 창구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안내전단지와 현수막 등을 제작하고, 차량등록민원실과 자동차 검사소, 매매 상사,재활용산업 등 12개 창구를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자동차 365’는 지난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자동차생애주기별 종합정보제공) 서비스이며,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pc나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신청은 자동차 365(www.car365.go.kr)-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go)-민원 신청-등록민원에서 하면된다.개인간 명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이전, 변경, 말소 등) 업무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등록원부의 발급,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하며, 각종정보(신차 구입, 운행, 중고차매매, 폐차 등)와 중고차 시세, 침수정보·통합이력 조회 등의 주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다만, 법인명의 차량 상호나 주소변경 등록은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동명의나 상속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