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착비리를찾아라 ! [제2탄]
“울진군 상수원 인근에 산림골재생산허가”
- 오니 폐기물 아닌 폐석토 -
- 무단방치 법적 문제 안 돼 -
- 발암물질 의심 폐기물 -
- 평해 남대천 상수원 유입 -
- 울진군 지난10년간 뭘했나 -
[경북투데이기동취재반] === 울진군이 남부군 민의 식수공급원인 남대천 상류에 산림골재생산허가를 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 채석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자연생태 보전지역인 남대천 거리는 1.7k 에 불과하다 2011년 주) 울진기업이 평해읍 산49 외 3필지 73,480㎡ 면적에 토목용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2021년 12월까지 운영해오다 연장허가를 받은 후 2022년 주) 태흥금속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현재는 골재선별파쇄 및 세척업 허가까지 받아 모래를 생산 중이다. 골재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응집제는 발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토석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오니(뻘)에 함유되어 있다. @ 야산에 무단방치된 폐기물 오니 강우에 쓸려 상수원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주) 태흥금속은 폐기물 오니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 오염된 진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에 따르지 않고 산지 일대에 무단야적해 강우 때마다 울진 남부 군민의 식수원인 남대천으로 흘려보냈다. @ 사업장폐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장 그러나 울진군은 환경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