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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3년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영양군은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2023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상반기 농어민수당은 농가당 30만원씩 총 3,897농가에 11억 7천만원을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대상자는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영양군은 올해 초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았고 주소와 농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축산과와 읍·면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을 누락해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수당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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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보건의료인력 피로 심각, 원활한 수급 지원
김원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력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인력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질병구조의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보건의료인력들이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어느 때 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소진과 이탈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북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4.85명 보다 낮은 3.99명(17개 시·도 중 13위) 그치는 등 경북의 보건의료인력은 그 어느 곳보다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