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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 경북투데이보도국]=== 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지난 25일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기장군·영광군·울주군·울진군 의회의 의장과 원전관련특별위원장들이 모여 원전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관련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2012년에 결성해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울진군의회 임승필 의장과, 임동인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과 각 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광군의회가 제안한 원자력발전 납세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향후 원전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5개 시·군의회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해 나아가는 것으로 뜻을 한데 모았다.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은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전소재 5개 시·군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협의회 활동을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결의문 전문(全文)이다.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문

 

1978, 고리1호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으로 우리 원전소재 5개 시·군은 국가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희생하고 협조하여 왔으나, 정부는 아직도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22년도 4분기말 기준으로 518,992다발, 18,4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였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원자력의 국내전력수급 비중이 늘어났으며, 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또한 증가폭이 클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측가능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45년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아닌 사용후핵연료라는 이름으로 각 원전 내 보관하면서 원전소재 시·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더해, 그동안 원전소재 시·군민의 희생과 협조에 대한 대책과 보답은 고사하고 원전소재 시·군민의 목소리조차 외면하고 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고준위특별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건설의 경우 원전소재 시·군 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의 주민동의 없는 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등이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조차 없는 상황이다.

 

우리 원전소재 5개 시·군은 원자력이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기에 이제껏 협조하여 왔으며 이에, 고준위특별법 제정 또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가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아무런 대책없이 운영하다 경주를 기 시작으로 향후 습식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는 한빛, 한울, 고리 원전 등에도 사용후핵연료가 포화가 되니 어쩔 수 없이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은 또 한번 원전소재 시·군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만적인 궤변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회원인 경주시의회, 기장군의회, 영광군의회, 울주군의회, 울진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충분한 사전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건설에 반대한다.

하나, 고준위특별법 내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운영 기한, 반출 시점 및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

하나, 고준위특별법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대한 원전소재 시·군민의 안전대책 및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하라.

하나, 원전소재 시·군 및 인접 시·군의 입장을 반영한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더 이상의 불안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원자력발전을 도모하라.

 

2023. 5. 25.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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