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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적극행정으로 외국인 선원 억울함 풀어줘

- 강구파출소 도움으로 외국인선원 감척어선 생활안정지원금 1,260만원 지급받아 -

[경북투데이보도국]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 강구파출소의 적극행정으로 외국인선원 I씨의 억울함을 풀었다.

I씨는 인도네시아 외국인 선원으로 20202월부터 OO호에 25개월간 승선하였으나, 10개월간 승선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2022년 근해어선 감척 시 지급되는 1,260만원의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다.

 

강구파출소는 올해 3월경 I씨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듣고 I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입국 기록, 동료선원 진술, 타 어선 승선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관계부서의 협조로 I씨의 누락된 승선사실을 인정하였다.

최근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I씨는 강구파출소를 찾아 경찰관들의 손을 잡고 감사인사를 하였다. I씨가 지급받은 금액은 인도네시아 월 평균 임금(381천원)의 약 3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울진해경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신고는 안전운항의 첫걸음으로 승선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시는 행정처분과 각종 지원금 및 보험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승선원 변동이 있으면 파출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모바일신고시스템(https://coss.kcg.go.kr)으로 반드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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