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손희권 경북도의원은 4일, 자신을 향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A기자에 대해 고소한 사건이 영덕경찰서가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고소 사실에 대한 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법률대리인 법무법인함지)하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손희권(포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시사포커스 A기자가 작성한 「손희권 경북도의원, 반쪽 자료로 ‘경북교육청 공교육 수준 비하’ 논란」이라는 기사의 본문 중 “손의원은 도의원으로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예금이 7889만 원에서 2억 2707만으로 1억 4818만 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7월 2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영덕경찰서는 ▲해당 내용은 기사의 부수적인 것이고 ▲공직자 재산공개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손희권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오해와 법리오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고소 사실은 도의원에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예금이 1억 4,818만원이 증가하였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한 것” 이라며, “이 기사는 도의원에 당선 직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재(蓄財)한 것을 암시할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주위에서 ‘어떻게 6개월만에 1억 4천만원을 벌었나?’, ‘그 동안 교육청에는 예산 아끼라고 하더니 자기는 뒤로 돈 벌고 있었나’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