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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영덕署 수사결과에 이의신청 "허위사실 유포 처벌해야"
- 영덕경찰서, 기자 상대로 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에 무혐의 결정
- 손희권 의원, “엄정한 재수사로 추가피해 막아달라” 호소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손희권 경북도의원은 4, 자신을 향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A기자에 대해 고소한 사건이 영덕경찰서가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고소 사실에 대한 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법률대리인 법무법인함지)하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손희권(포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18일 시사포커스 A기자가 작성한 손희권 경북도의원, 반쪽 자료로 경북교육청 공교육 수준 비하논란이라는 기사의 본문 중 손의원은 도의원으로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예금이 7889만 원에서 22707만으로 14818만 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에 대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72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영덕경찰서는 해당 내용은 기사의 부수적인 것이고 공직자 재산공개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자의 취재과정에서 확인된 진실한 사실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손희권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오해와 법리오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손 의원은 고소 사실은 도의원에 당선된 지 6개월 만에 예금이 14,818만원이 증가하였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한 것이라며, “이 기사는 도의원에 당선 직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재(蓄財)한 것을 암시할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주위에서 어떻게 6개월만에 14천만원을 벌었나?’, ‘그 동안 교육청에는 예산 아끼라고 하더니 자기는 뒤로 돈 벌고 있었나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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