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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총력

- 위기단계 “심각” 격상에 따른 「AI 방역대책본부」구성 및 운영 -
- 철새도래지 소독 및 정밀검사 확대, 가금 방사사육 금지 등 방역 강화 -

[경북투데이 보도국] ===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 1130일 전북 전주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어 농식품부에서 12. 1일 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경로가 유사한 일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여 야생조류 검출 및 가금농장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아졌다.

* 일본 발생() : 가금농장 4(11.24, 11.26, 11.30.) 발생, 야생조류 38건 검출

** 물새류 도래 현황: (’23.10) 605,163(’23.11) 984,769(62.7%)

 

이에 경북도는 12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역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며 총 6개반(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인체감염대책반)으로 구성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로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 등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과 전 축종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철새 도래지 통제구간 : 7지점(경주 형산강-2, 구미 해평·지산샛강-2, 경산 금호강-2, 고령 낙동강-1)

** 검사주기 단축 : (산란가금·토종닭) 121,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3

 

121일부터 11일간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육용오리 출하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해 위험 요소 노출을 최소화한다.

 

방역 취약지구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방사사육을 금지(행정명령:12.4.)하고, 전통시장·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운영을 강화(2매주)한다.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이미 발령한 행정명령(10)과 방역기준 공고(8)를 위반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분*된다.

*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고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발생 시 보상금 감액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가금농장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축사 내외부 4단계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사람 통제를 철저히 하고, 농장에 야생조류 차단을 위한 그물망 정비,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 준수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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