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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규제혁신으로 편의·안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 5톤→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 12월 18일 시행

[경북투데이 보도국]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1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  

         


그간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어업인은 고가의 개방검사비용(최대 2천만 원)과 오랜 검사기간(최대 7)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소형어선은 그 특성상 기관을 개방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영세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형어선의 전성도 확보하기 위해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학계, 연구기관, 검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비개방검사의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최근 어선 고속기관의 제작ㆍ검사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비개방검사 대상을 기존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비개방검사는 개방검사에 비해 비용(최대 140만 원)과 시간(4시간 이내)이 매우 게 소요되기 때문에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톤 미만 어선은 10년째, 15년째에 비개방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사받게 되며, 무사히 통과할 경우 기존 10년 주기의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규제 개선 이후 시행 상황을 살펴 후 적용 대상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번 어선법 시행규칙개정안에서는 어선 등록 및 검사서류에 대한 전자적 활용 체계를 도입하여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높였다. 기존에는 선 내에 어선등록 서류를 비치해야 해서 바닷물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컸으나, 앞으로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갖춘 경우 어선등록 서류 비치를 면제하고, 어선검사증서도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선 규제 개선을 통해 고속기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88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등 어업인들의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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