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2 (토)

  •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6.0℃
  • 맑음대구 16.3℃
  • 맑음울산 16.5℃
  • 맑음광주 18.5℃
  • 맑음부산 19.8℃
  • 맑음고창 15.0℃
  • 구름조금제주 20.3℃
  • 맑음강화 15.1℃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5.4℃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울진군 환경보호에 역행”

폐기물업자 봐주기의혹”
환경단체 “반발 환경부 현장답사요청”
순환골재 아닌 폐기물 환경오염 심각”

[울진군= 송인호 기자]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소재 TTP 작업장에 폐기물 처리업자를 비롯 운반업자 등이 가담 폐기물을 무단매립하려다 환경단체에 의하여 발각되었다.


 

당일 울진군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했지만 눈가림식 처분으로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환경단체는 환경부에 현장답사를 요구했고 3일 후인 2.19 일 울진군 관계공무원들의 입회하에 대구지방환경청 조사가 이루어졌다.



 

폐기물반입 업자는 순환골재로 둔갑하여 합법화 하려 했지만 폐기물로 판명되었고, 기준치 약3배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되면서 땅 주인과 여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장비업자를 비롯 기자 등이 형사처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뻘로 덮인 세륜장   오염도 기준치 3배 이상 


폐기물법 제13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단체는 문제의 현장 외에도 울진군 관내 순환골재로 둔갑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15개 현장에 대해서도 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투데이포커스

더보기
속보] 울진군 산림골재 채취 사업장 유착 의혹 감사 착수
속보/ (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반 )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산 49, 54번지 산림골재 채취허가를 놓고,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이 제기돼온 가운데 경북도 요청에 따라 울진군이 감사에 착수했다. @ 평해남대천 상수원보호구역 석산 폐수유출 현장 국토계획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임에도 울진군은 보호구역이 아니라며 허가취소를 거부하고 있다.  문제의 이 사업장은 국토계획법상 상수원보호구역유하거리내 위치하고 있어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 후포면발전협위회와 환경단체의 주장이지만 울진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진실 공방을 불러오고 했다. 후포면발전협위회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울진군은 석산개발 업체의 진입로를 확보해줄 목적으로 수도법상 폐수배출업종의 시설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하천을 진입도로로 허가 해준 데다 점용자의 동의 없이 같은 필지에 하천 점용사용허가를 이중으로 계약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 사업장 도로사용을 위해 성분불상의 폐토로 복개한 하천 울진군은 신고를 받고도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상수원을 보호해야할 울진군이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석산개발업체의 편에서 비호와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는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