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송인호 기자]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소재 TTP 작업장에 폐기물 처리업자를 비롯 운반업자 등이 가담 폐기물을 무단매립하려다 환경단체에 의하여 발각되었다.
당일 울진군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했지만 눈가림식 처분으로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환경단체는 환경부에 현장답사를 요구했고 3일 후인 2.19 일 울진군 관계공무원들의 입회하에 대구지방환경청 조사가 이루어졌다.
폐기물반입 업자는 순환골재로 둔갑하여 합법화 하려 했지만 폐기물로 판명되었고, 기준치 약3배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되면서 땅 주인과 여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장비업자를 비롯 기자 등이 형사처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뻘로 덮인 세륜장 오염도 기준치 3배 이상
폐기물법 제13조 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단체는 문제의 현장 외에도 울진군 관내 순환골재로 둔갑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15개 현장에 대해서도 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