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기동취재반] === 울진군이 남부군 민의 식수공급원인 남대천 상류에 산림골재생산허가를 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 채석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자연생태 보전지역인 남대천 거리는 1.7k 에 불과하다
2011년 주) 울진기업이 평해읍 산49 외 3필지 73,480㎡ 면적에 토목용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2021년 12월까지 운영해오다 연장허가를 받은 후 2022년 주) 태흥금속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현재는 골재선별파쇄 및 세척업 허가까지 받아 모래를 생산 중이다.
골재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응집제는 발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토석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오니(뻘)에 함유되어 있다.
@ 야산에 무단방치된 폐기물 오니 강우에 쓸려 상수원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주) 태흥금속은 폐기물 오니 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 오염된 진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 에 따르지 않고 산지 일대에 무단야적해 강우 때마다 울진 남부 군민의 식수원인 남대천으로 흘려보냈다.
@ 사업장폐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장
그러나 울진군은 환경단체의 신고에도 오염된 진흙은 폐기물이 아니라며 단속을 회피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군민의 식수원인 평해 남대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울진군의 정보 공개회피와 비협조에도 환경단체는 지난 5년간의 현장모니터링을 통하여 상수원 보호구역과 유 하거리 7k 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집중조사를 이어 가던 중 공장설립승인지역과 제한 지역도 포함된 위치임을 발견 군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수도법시행규칙 별표2 [공장설립지역에서의 영위할수 있는 제조업범위] 곡물도정업, 곡물제분업, 기타 곡물, 빵류, 과자류, 차류, 등 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업종도 단순 가공 포장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 차량세륜장과 취수장의 거리는 2.4K 에 불과하지만 폐기물처리내역 부존재로 밝혀졌다
정보공개법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에 따르면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은 의무공개 대상이지만 지난 5년간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회피하거나 동문서답형 답변으로 일관 해왔다고 했다.
울진군 행정의 공익단체에 대한 업무 비협조가 비도덕적 수준을 넘어 직무태만과 권한남용 때문에 군민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