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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착비리를찾아라 ! [제2탄]

“울진군 상수원 인근에 산림골재생산허가”
- 오니 폐기물 아닌 폐석토 -
- 무단방치 법적 문제 안 돼 -
- 발암물질 의심 폐기물 -
- 평해 남대천 상수원 유입 -
- 울진군 지난10년간 뭘했나 -

[경북투데이기동취재반] === 울진군이 남부군 민의 식수공급원인 남대천 상류에 산림골재생산허가를 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  채석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자연생태 보전지역인 남대천 거리는 1.7k 에 불과하다 


2011년 주) 울진기업이 평해읍 산49 3필지 73,480면적에 토목용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202112월까지 운영해오다 연장허가를 받은 후 2022년 주) 태흥금속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현재는 골재선별파쇄 및  세척업 허가까지 받아  모래를 생산 중이다.


 


골재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응집제는 발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토석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오니()에 함유되어 있다.


 

@  야산에  무단방치된  폐기물 오니   강우에 쓸려 상수원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주) 태흥금속은 폐기물 오51-02-06 석재·골재폐수처리 오염 진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3] 폐기물 재활용 기준(14조의31항 관련) 에 따르지 않고 산지 일대에 무단야적해 강우 때마다 울진 남부 군민의 식수원인 남대천으로 흘려보냈다.


 

@ 사업장폐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는 현장 


그러나 울진군은 환경단체의 신고에도 오염된 진흙은 폐기물이 아니라며 단속을 회피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군민의 식수원인 평해 남대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울진군의 정보 공개회피와 비협조에도 환경단체는 지난 5년간의 현장모니터링을 통하여 상수원 보호구역과 유 하거리 7k 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집중조사를 이어 가던 중 공장설립승인지역과 제한 지역도 포함된 위치임을 발견 군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수도법시행규칙 별표2 [공장설립지역에서의 영위할수 있는 제조업범위]  곡물도정업, 곡물제분업, 기타 곡물, 빵류, 과자류, 차류, 등 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업종도 단순 가공 포장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  차량세륜장과 취수장의 거리는 2.4K 에 불과하지만 폐기물처리내역 부존재로 밝혀졌다


정보공개법 제4(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에 따르면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은 의무공개 대상이지만 지난 5년간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일부 회피하거나 동문서답형 답변으로 일관 해왔다고 했다.


울진군 행정의 공익단체에 대한 업무 비협조가 비도덕적 수준을 넘어 직무태만과 권한남용 때문에 군민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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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진군 산림골재 채취 사업장 유착 의혹 감사 착수
속보/ (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반 )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산 49, 54번지 산림골재 채취허가를 놓고,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이 제기돼온 가운데 경북도 요청에 따라 울진군이 감사에 착수했다. @ 평해남대천 상수원보호구역 석산 폐수유출 현장 국토계획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임에도 울진군은 보호구역이 아니라며 허가취소를 거부하고 있다.  문제의 이 사업장은 국토계획법상 상수원보호구역유하거리내 위치하고 있어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 후포면발전협위회와 환경단체의 주장이지만 울진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진실 공방을 불러오고 했다. 후포면발전협위회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울진군은 석산개발 업체의 진입로를 확보해줄 목적으로 수도법상 폐수배출업종의 시설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하천을 진입도로로 허가 해준 데다 점용자의 동의 없이 같은 필지에 하천 점용사용허가를 이중으로 계약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 사업장 도로사용을 위해 성분불상의 폐토로 복개한 하천 울진군은 신고를 받고도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상수원을 보호해야할 울진군이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석산개발업체의 편에서 비호와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는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