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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울진 국가산단 예타면제를 위한 입주협약 체결

- 기업수요 확정을 위해 국토부·경북도·울진군·LH·입주기업 체결 -
- 2024. 5월 예타면제 신청 예정, 예타기간 7개월 단축 -

[경북투데이 보도국] === 경북도는 2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타면제 추진의 후속조치로 26일 국토교통부와 LH, 울진군, 기업대표와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 입주기업 : GS건설, GS에너지, 삼성이앤에이, 롯데케미칼, 효성중공업, BHI

 


이번 입주협약은 예타면제 추진의 선결과제인 기업 수요 확정을 위한 것으로 이번 입주협약이 체결되면, 4월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5월 기재부에 예타면제를 신청한다.

 

예타면제가 통과하면 통상 7개월 걸리는 예타기간이 면제됨에 따라 올해 내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보여 당초 목표했던 2025년말 착공은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오는 2030년까지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3,700억원을 들여 152(46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단으로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과제인 국가 수소 산업을 선도를 목표로 추진 한다.

 

경북도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뿐아니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역시 12월 사업시행자인 LH와 기본협약 체결에 이어 4월경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두고 현재 LH 경영투자심사 중이다.

 

, ‘경주 SMR 국가산단5월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LH와 막바지 협의 중에 있는 등 신규 국가산단은 차질없이 준비 중에 있다.

 

이철우도지사는 신규 국가산단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게 국토부와 LH의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린다특히 입주기업에 최상의 기업서비스를 제공할 테니 많은 투자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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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경북투데이 보도국] === 경상북도는 12일 일본의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4년판 방위백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것에 대해 긴급 성명서를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 * (방위백서) 日 국가안보와 주변국 정세 등에(안보환경, 안보정책, 영토․영해․영공수호 등) 대한 전망 및 평가서로 매년 발간(‘70년 최초 발간, ’76년부터 매년 발간) * (2024년 기술)“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경상북도는 이날 성명서에서 일본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매년 되풀이 하는 역사 왜곡과 영토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다시한번 천명하고,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즉시 중단하고, 역사적 진실 앞에서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로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