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 보도국] === 울진군 평해읍 삼달에 소재하고 있는 석산에서 환경오염과 상수원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곡과 수계의 황폐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태축이 차단되거나, 지속적인 사면절취가 주변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에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운용하고 있어 발암물질이 포함되었을 수 있는 폐수가 장마철 빗물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울진군에서는 행정서류만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에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업체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석산을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석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재활용하며 폐석산을 재생하여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국제적인 기준과 협약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울진군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과 환경단체와 협력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