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업 등록을 광업권 해석하는 울진군
환경단체 , "사법당국, 울진군 철저히 조사해야"
"현장 설비 여·부는 물론 확인할 의무도 없어"
울진군, "탁상행정, 타 군 신고서 우리서류다."
본 기사는 지난달 9일자『 토착비리를 찾아라 울진군 제3편 상수원보호구역 산림골재 생산허가 상수원이 썩고있다. 유착없인 불가능한 허가』보도 후속이다.
본지는 앞서 (제3보)에서「▶대규모 환경오염 관리 손 놓은 울진군 행정 ▶"환경오염 현장 13년 묵인한 울진군 각성!" ▶사업 개시 11년만에 폐수시설 설치·재가동 ▶상수원 상류, 대규모 골재생산 무등록 공장 ▶하루 대형 덤프 100여 대 진출입, 비산먼지 ▶생태독성물질 우려 폐수침사지 기능 못 해 ▶취수장, 폐수배출 세륜장과 불과 300여m ▶장비 정비 폐기물, 산속에 대량 무단 방치 ▶비 내리면 상수원에 폐수 고스란히 흘러와」라는 소재목으로 울진군의 대책을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울진군은 본지 보도 후 A 업체에 어떠한 행정·사법 조치를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도적 비호 행정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러는 사이 불법에 대한 제한 없이 해당 업체는 여전히 왕성한 골재 채취·선별·파쇄·세척 생산·판매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북투데이와 영천투데이 > 공동취재를 종합하면....
◆울진군, "현장 설비 여·부는 물론 확인할 의무도 없어"
<사진글=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산 54 일대 A 업체의 골재 채취·선별·파쇄·세척 및 건설용 모래 생산 설비 일부 (제공/환경단체)>
현재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산 54, 49번지 일대 수십 필지에 울진군은 A 업체에 산림 토석 채취 및 골재 선별·파쇄·세척 후 건설용 골재 생산 판매를 허가했다.
A 업체 관련 본지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공장건축 면적에 합산되는 A 업체의 골재 생산 설비(기계 장비)는 수 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면적은 7만 3480㎡에 이른다.
울진군은 "A 업체의 산림 토석 채취 및 골재 선별·파쇄·세척 과정을 '광업'이라는 미명하에 제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등록이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광업'으로 분류해 제조업이 아니어서 공장설립 허가를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 때문에 "공장이 아니어서 폐수 및 폐기물 관리도 할 필요가 없다"는 군의 억지 주장이 그동안 13년간 폐기물 및 폐수 처리에 손 놓고 있었던 이유다.
'공장'이란 단순 건축물(제조업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생산) 공정을 형성하기 위한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를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A 업체의 골재 선별 및 파쇄기, 세척기 센드밀, 관리동(컨테이너), 세륜시설 등도 모두 산업집적법상 공장 건축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이혜민 주무관의 답변이다.
이런데도 울진군(건설행정)은 A 업체에 대한 설비내역 본지 정보공개 청구에 2021년 경남 함안군에 등록한 건설기계(청공기, 굴착기, 로더)와 A 업체와 관련이 없고, 2015년 10월에 작성된 알 수 없는 설비(21식=SAND PLANT) 제작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실제 설비(기계) 등이 현장에 있는지 여부는 물론 확인할 의무조차도 없다"라면서 "해당 제작증명서가 2022.4. 함안군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때 현장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공장(건축 등) 면적이 500㎡를 넘으면 반드시 공장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울진군은 현장 설비내역 자체를 외면한 채 " '광업'에 따른 제조시설이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등록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광업'은 알라딘 요술램프
◆산림 토석 채취업 등록으로 광업권 특혜 누리나?
<사진글= A 업체 삼달리 석산 골재 선별·파쇄 공정 (제공/환경단체)>
「광업법 제3조(정의)1항」'광업'이라 함은 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제련 기타의 사업을 말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 광물을 법정 광물로 지정해 뒀다. 법정 광물이 아닌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광업법'상 '광업'이 될 수 없으며, 채석업이나 모래채취업 등은 '광업'에 속하지 않는다. (한민족대백과사전 광업(鑛業)의 정의)
광업법 (정의) 어디에도 산림 토석 채취가 '광물'에 해당한다는 대목은 없다. 울진군의 억지 주장대로 백번 양보해 A 업체의 골재 채취·선별·파쇄·세척 등 생산 판매업을 '광업'이라 가정하더라도 광업법의 광물 채굴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광업권설정(광업권자) 등록이 의무다.
"울진군은 A 업체가 '광업'이라면서도 광업권이 아닌 골재 채취업 등록으로 광업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라며 환경단체는 분개하고 있다.
법 제43조(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광물 채굴 허가 의제에 대해서도 A 업체는 골재 선별·파쇄에 따른 야적장 설치를 위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울진군은 "A 업체의 삼달리 석산 개발과 관련한 야적장 개발행위 허가는 없다"고만 밝혀 수십만 톤의 골재를 불법으로 야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울진군은 골재채취법 32조, 같은 법 시행령 33조, 시행규칙 37조 및 별지 18호를 들어 통계분류(0712)에 따른 「석재, 쇄석 및 모래, 자갈 채취업」을 '광업'으로 특정했다는 게 이유다.
그러면서 군은 골재 선별·파쇄·세척 과정 후 건설용 모래 생산 판매 허가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산림토석을 채취해 그 자리에서 제조하면 '광업'에 속하고 외부에서 골재를 조달해 파쇄·선별해 생산하면 '광업'이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제조시설이 아니어서 공장시설 등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일자리 경제과의 일관된 답변이다.
◆울진군, 진입도로 허가 위법 감추나?
<사진제공 > =A 업체 삼달리 석산 진입로는 총 10개 필지 9047㎡를 사용한다고 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환경단체 제공)
특히 진입도로의 경우 사업부지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진입로 폭은 4M 이상, 5만㎡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을 갖추어야 하지만 울진군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A 업체는 현재 이 사업 진입도로에 총 10개 필지 4만7669㎡ 중 10개 필지 9047㎡를 부분 사용하고 있다.
울진군이 본지에 제출한 A 업체의 사업부지 총 면적은(진입도로 제외) 7만3480㎡다. 법령상 8M 이상의 진입도로 폭을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울진군은 현재 A 업체에 2011.7. 최초(A 업체 인수 전) 허가 후 2016, 2018, 2022. 12. 31까지 세 차례 연장 허가를 해주면서도 삼달리 724-1번지(용도지역=국가 하천) 5106㎡ 중 510㎡를 2022.1.1부터 2026.12.31까지 A 업체에 추가로 4년간 진입도로 용도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
문제의 국가 부지 삼달리 724-1번지(길이 185M) 510㎡(도로용)를 본지가 개발행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도로 폭으로 환산한 결과 불과 2.7M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울진군은 7일 해당 부지에 대해 "폭 4M 도로 사용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다"라고 답변하면서도 "4M 폭으로 허가가 나갔으니 사업 부지가 3만㎡ 미만 아니겠느냐"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담당자가 오면 10일깨나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만 밝혔다.
환경단체는 "하천부지를 도로로 허가해 주는 자체가 불법인 데다 해당 부지(274-1)는 이미 경기도의 S 씨(78)가 2022. 1. 1부터 2026.12.31까지 1000㎡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있는 권리권자"라며 "같은 부지를 이중으로 허가하려면 선(先)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울진군은 이마저도 무시했다"라며 S 씨와 A 업체 간 계약서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울진군은 "先 권리자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S 씨의 경우 경작용으로 점사용 허가를 받았고, A 업체의 경우 도로용이기 때문에 이중 점사용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다.
본지 확인 결과 이 지번(274-1)의 경우 앞서 A 업체는 先 점사용 권리자인 S 씨에게 2020.9.16자로 사업부지 진입도로 용도의 사용동의서(2021.12.31까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동의서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골자로 한 계약서로 확인됐다.
A 업체가 2019년 경매로 현재의 석산을 경락받은 후 최초 석산 개발과 관련한 골재채취 허가 신청 서류에 다른 권리와의 관계 동의 여·부 확인 서류에 S 씨의 동의계약서가 첨부된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허가 서류 필수항목이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는 "울진군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先 권리자가 있는데도 A 업체를 위해 이중으로 724-1번지 도로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울진군, "상수도 보호구역 유하거리 필요 없다."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공장설립 승인 지역의 범위) 제2항 해석 오류
<사진글= 상수원 취수장은 A 업체 석산 현장과는 직선으로 1.4km 거리이며,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인 세륜장과는 불과 300여m 거리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환경단체제공)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2(공장 설립 제한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공고되지 않은 경우: 취수시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원을 취수하여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취수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은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하지만 울진군은 본지 정보공개 청구 답변에서 법 시행령 제14조의 3(공장설립 승인 지역의 범위) 제2항을 들어 에서도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km 초과 7km 이내 지역이 공장 설립 승인 지역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법 해석 괴변으로 일관했다.
이 규정은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라 하더라도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km 이상인 곳은 공장설립을 할 수 있고, 반대로 7km 이라 하더라도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 3(공장 설립 승인 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 요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울진군이 A 업체를 광업으로 분류해 제조시설이 아니어서 공장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앞에선 답변은 여기서는 공장 요건을 갖추지 못해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 3(공장 설립 승인 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 요건)에서 혜택을 볼 수 없다.
즉,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km 이내라 하더라도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은 공장설립 승인을 할 수 있는 확장 규정이지만 "A 업체는 이 규정에서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경상북도 맑은 물 정책과 주무 담당자의 해석이다.
A 업체의 석산 하류에는 2만여 명의 울진군 식수원인 상수원 취수장이 위치한 남대천과 인접한 곳이다.
상수원 취수장은 A 업체 석산 현장과는 직선으로 1.4km 거리이며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인 세륜장과는 불과 300여m 거리에 불과하다.
즉, 수도법 제7조의 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제1 항에 따라 공장설립을 할 수 없다.
결국 울진군이 말하는 (공장설립승인지역 범위)에 해당하여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은 "대항력 없는 아무 말 잔치에 불과한 괴변이다"라는 게 취재 정보를 제공한 환경단체의 해석이다.
따라서 A 업체의 골재생산은 '광업'에 속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유권 해석을 준용하면 공장등록은 의무이고 이곳이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므로 울진군의 석산 개발허가는 불법이 되는 샘이지만 군은 꿋꿋하게 '광업'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 / 후포면발전협의회
◆"사법당국은 울진군과 삼달석산 철저히 조사해야"
<가진글=지난 5월 9일 본지 취재에서 A 업체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 실태를 보도했으나 한달여 지난 현재 울진군은 A 업체에 어떠한 행정·사법 조치를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환경단체제공) >
이처럼 울진군이 특정 업체를 옹호하기 위한 주먹구구식 마구잡이식 법 해석처럼 비치자, 지역 환경단체는 "울진군이 의도적으로 A 업체와 유착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라며 공무원의 법령해석 수준에 아연실색했다.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손광명)는 "지역 어떤 언론도 삼달리 석산과 관련해 입을 닫고 있고 공무원까지 의도적으로 A 업체를 비호하는 형태"라면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글= A 업체가 골재(건설용 모래) 생산 후 무단 폐기한 수십만t으로 추정되는 폐기물 오니 `폐석분토사`. 이 폐기물 오니에는 발암유력물질인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후 울진군은 이 폐기물 생산량은 년간 600t 뿐인 것으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사진/환경단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