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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보)울진군,삼달리석산 진출입로 이중 허가 _업체와의 유착설 ‘솔솔’

- 울진군,귝유지 先점사용 알면서 중복 허가
- 중복허가 취소시_석산 운영 중단 불가피
- 환경단체,“울진군 석산 즉각 취소해야”주장

[경북투데이 보도국] === 울진군(군수 손병복)위클리오늘삼달리 석산 수상한 영업허가,.업체 유착 의혹보도와 관련해 이번에는 업체에 진입로를 이중으로 허가해 업체와의 유착설 의혹을 사실화하고 있다.

 

              


앞서 군은 평해읍 삼달리 54 일대 사업부지 73,4802011년부터 허가연장을 포함해 A 업체에 토석 채취.선별.파쇄.세척 과정을 거쳐 건설용 모래 생산 및 판매를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A 업체 사업을 위해 10필지 47,6699,047을 진출입로로 허가했다.진출입로 중 지목은 농지3필지 981을 제외하면 8,066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하천과 구거다.

 

이 부지는 대부분 2025~2026.12.31.까지 이미 제3자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로 A 업체가 이 부지를 시용하려면 점사용 권리자(3)로부터 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하지만 군은 삼달리 724-1번지 국토부 하천을 점사용권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없이 A 업체에 이중으로 허가하여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

 

A 업체는 이 지번 하천을 B 씨로부터(계약)2021.12.31.까지 한 차례 사용동의서를 받아 앞서 울진군에 석산 개발 재허가 신청 서류로 제출한 바 있어 이를 알면서도 A 업체에 이중으로 허가한 것이다.

 

하지만 B 씨와의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이나 사용 연장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2.1.1.부터 2026.12.31.까지 A 업체 단독 점사용 허가를 울진군이 이중으로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공유재산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앞서 울진군은 위클리오늘취재에 B 씨의 점용허가는 경작용이고 A 업체는 도로용으로 중복 점사용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명했었다.하지만 점사용 허가당시 도면과 울진군 자료에 따르면 A 업체와 B 씨의 사용 구역이 일치하고 사용종료 기간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울진군의 해명이 궁색해 보인다.

 

A 업체는 이 도로(724-1)가 없으면 맹지가 되어 사실상 석산 영업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울진군은 A 업체에 이중으로 허가한 부분을 취소할 수 밖에 없어 논란이 확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울진군은 “A 업체와 B 씨와의 협의를 진행중이다라면서도 협의가 불발되면 A 업체에 허가한 사용권을 취소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한편, B 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지난 12일 울진군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B 씨는 “A 업체에 허가한 도면을 보여달라고 하자 울진군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울진지역 환경단체는 이번 이중 허가로 울진군의 업체 비호는 확실하게 밝혀졌다라면서 “25천 지역민의 맑은물 취수 권리를 위해서라도 상수원 상류 폐수를 배출하는 A 업체의 토석 채취.선별.파쇄.세척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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