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업의 특성상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고용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해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제도로,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에게 큰 도움이 된다.
올해 영덕군은 영덕군가족센터의 협조로 관내 결혼이주민 본국의 4촌 이내 총 7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해 마약 검사, 산재보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외국인 등록을 마치게 되며, 관내 오징어와 가자미 수산 가공업체 23개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 입국 교육은 업체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문화 가족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적정한 주거 환경제공, 최저임금, 근로 시간,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인권 보호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교육하게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매년 적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해 안정적인 어가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 사진 설명:
1. 작년에 있은 영덕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프로그램’ 교육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