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 33개소와 자율설치기관 63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응급 의료 정보 시스템 등록자료와 실제 장비와의 일치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정상 작동 여부, 설치 위치의 정확도, 월 1회 점검 및 통보여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체계 정비 등이다.
또한 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조치하고,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실시했다.
배재정 보건소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장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