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영덕군,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 사전 신고 당부

- 면적 1,000㎡ 높이·깊이 50㎝ 초과 성토·절토 시 신고 의무 -

[ 경북 투데이 보도국 ]    =====    영덕군은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 또는 절토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농지의 구획 정리나 개량시설 설치, 또는 객토·성토·절토·암석채굴 행위를 포함하며, 신고 없이 개량을 진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직접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 응급조치, 필지 면적 1,000이하 또는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이내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필지 면적이 1,000를 넘고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피해 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영덕군 농업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730-6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보호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모든 농업인이 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번 농지개량 제도로 농촌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투데이포커스

더보기
경북, ‘수산피해 제로화’에 총력…양식현장 대응책 선제 가동
[ 경북투데이보도국 ] 경북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수온 등 이상 해황으로부터 양식 분야 피해 제로화를 위해 ‘자연재해 대비 양식장 관리요령’ 책자를 제작해 양식어가 등에 배부한다. 이번에 제작해 배부하는 ‘자연재해 대비 양식장 관리요령’ 에는 실제 양식 현장에서 재해 상황별 누구나 손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식 품종별 맞춤형 사육관리 방법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양식어가의 피해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에서 강도다리를 양식 중인 어업인 A씨는 “여름철 불청객인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관리요령이 정리된 책자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북은 도내 86개소 양식장에서 강도다리, 방어, 넙치 등 총 2천 여만 마리 양식생물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 중 고수온에 취약한 강도다리가 84% 이상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북지역에 49일간 고수온 특보가 지속되며 31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 역대 최장기간 및 최대 피해액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 어업기술원에서는 고수온 피해 저감 양식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포항 청진리 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