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농지의 구획 정리나 개량시설 설치, 또는 객토·성토·절토·암석채굴 행위를 포함하며, 신고 없이 개량을 진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직접 사업, 재해복구 및 재난 응급조치, 필지 면적 1,000㎡ 이하 또는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 이내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필지 면적이 1,000㎡를 넘고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피해 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영덕군 농업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730-6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보호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모든 농업인이 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농지개량 제도로 농촌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