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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성군의 이상한 행정2, ‘개발행위 팀’ 편

- 개발행위허가 전 훼손된 임야... 조건없는 허가 의혹 -

-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없어 불법 의혹 제기 -

[ 경북투데이 조주각기자 ] === 지난 1의성군의 이상한 행정 개발허가 팀편에 이어 개발행위 팀의 이상한 행정과 문제점을 들여다보았다.

 

방하리 1-2번지 동식물관련시설을 짓기위해 전을 성토한 모습(드론 촬영)

 

본 언론은 지난 1개발행위 팀관계자에게 불법의혹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사실관계 확인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형질변경을 해주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확인절차만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정보공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군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허가사항을 요청하였지만, 마치 부서끼리 함께 시간 끌기라도 한 듯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만 수개월간 도돌이표처럼 돌아올 뿐이었다.

 

의성군 관계부서에 끈질기게 자료요청 끝에 일부지번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이 또한 의문투성이로 남아 있다.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산18 방하리 산19-2 방하리 1-2, 1-3 등이 불법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혹의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를 살펴보면, 방하리 산18번지에는 지난 202311월경 일반창고를 짓는다며 개발행위(형질변경)를 받고 건설기계(덤프트럭) 주기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방하리 산18번지에는 지난 2023년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지난 1월 허가 전부터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군 관계자와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분명, 개발행위 사용허가 전 현장을 방문하여 훼손이 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원상복구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허가를 해주어야 했지만, 군 관계자로부터 원상복구에 관한 자료나 내용은 전해 들은 바 없으며, 만약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을 아무런 조건 없이 눈감아 주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 군 관계자들에게 현재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주기장은 허가목적과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준공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지 특히, 산림과와 협의를 통해 형질변경을 허가해 주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해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단촌면 방하리 산19-2번지 또한 2종 근린생활시설로 형질변경을 허가받았지만, 지금까지도 농림지역으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채 산(임야)으로 남아있으며, 허가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당시 준공여부에 대한 진행상황건축인허가 현황(건축물 배치도)’ 확인이 절실해 보이지만, 그때마다 정보공개요청을 요구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의성군의 행정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방하리 산19-2에는 현재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당초부터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건축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성군은 단촌면 방하리 1-2 번지에 동식물관련시설인 축사를 짓기 위해 형질변경을 해 주었다. 하지만, ‘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지에 10m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높이로 성토가 된 형태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성토, 절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과 콘크리트 파쇄석으로 성토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 성토용으로 어떤것을 사용하도록 서류상 되어있는지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이 또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의성군의 이상한 행정 개발허가 팀편에 이어 개발행위 팀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며, 폐기물 방치 의혹과 불법성토에 관한 부서들의 이상한 행정들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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