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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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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성군의 이상한 행정2, ‘개발행위 팀’ 편

- 개발행위허가 전 훼손된 임야... 조건없는 허가 의혹 - -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없어 불법 의혹 제기 -

[ 경북투데이 조주각기자 ] === 지난 1일 ‘의성군의 이상한 행정 개발허가 팀’ 편에 이어 ‘개발행위 팀’의 이상한 행정과 문제점을 들여다보았다. 방하리 1-2번지 동식물관련시설을 짓기위해 전을 성토한 모습(드론 촬영) 본 언론은 지난 1월 ‘개발행위 팀’ 관계자에게 불법의혹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 사실관계 확인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형질변경을 해주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확인절차만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정보공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군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허가사항’을 요청하였지만, 마치 부서끼리 함께 시간 끌기라도 한 듯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만 수개월간 도돌이표처럼 돌아올 뿐이었다. 의성군 관계부서에 끈질기게 자료요청 끝에 일부지번에 대한 답변을 받았지만, 이 또한 의문투성이로 남아 있다.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산18 ▲방하리 산19-2 ▲방하리 1-2, 1-3 등이 불법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혹의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를 살펴보면, 방하리 산18번지에는 지난 202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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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32억 원 규모 해양수산분야 지원사업 추진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이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32억 원 규모의 해양수산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총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30일간이다. 신청은 사업별 요건을 갖춘 후 울진군청 해양수산과와 남울진민원센터, 울진죽변수협, 울진후포수협을 통해 가능하다. 주요 사업에는 ▲어구실명제 지원사업 등 어선어업 분야 7개 사업 ▲수산물 유통·가공 분야 3개 사업 ▲양식장 시설 현대화 등 수산자원 조성 분야 13개 사업이 포함됐다. 군은 이를 통해 어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울진군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어업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국·도비 확보 등 재정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은 신청 기간 내 빠접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업 내용과 세부 지원 요건은 울진군청 누리집‘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