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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보험으로 보장하고, 점검으로 예방한다”

군민안전보험 갱신·급경사지 387개소 전수 점검 완료…해빙기 취약시설 촘촘히 관리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이 군민안전보험 갱신과 급경사지 전수 점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병행하며 ‘사전 예방’과 ‘사후 보장’을 아우르는 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제도·현장·보장의 3중 안전망을 구축해 군민 체감형 안전행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번 군민안전보험은 2026년 3월 28일부터 2027년 3월 27일까지 1년간 운영되며, 주민등록상 울진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3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지원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다. 다만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보장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제외된다. 이번 갱신에서는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땅꺼짐(싱크홀)을 포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보장에 공유형 모빌리티를 추가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관내에 등록된 급경사지 387개소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대상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비탈면의 배수·보강시설 이상 여부, 옹벽 균열 및 배부름 상태, 낙석 발생 가능성 등을 중점 확인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수·조치했으며, 위험도가 높은 구간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방안은 시스템에 등록·관리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울진군은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전방위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겨울철 동결된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 구조물 균열, 낙석 등 해빙기 특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사장·개발사업 현장, 노후 건축물 및 옹벽, 도로 절개지·교량 구조물, 배수시설·지하 구조물 등 생활밀착형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시 균열·변형·지반 침하 여부, 낙석·붕괴 위험 요소, 배수 불량 및 토사 유출 가능성 등을 집중 확인하며, 위험 발견 시 즉시 통제·보수 등 긴급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지속 모니터링과 정밀안전진단을 병행해 관리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한 사후 보장과 급경사지 및 해빙기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계절별 재난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안전정책을 통해 ‘안전한 울진’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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