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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행정까지 갑질횡포 더이상 참을수 없다

후포수협피해주민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도 한다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편법에 의한 국유재산 임대사업 논란과 인접건물 붕괴에 따른 피해를 두고 울진군의 책임회피로 주요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체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던 피해주민들이 영덕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국유재산을 이용 사익을 취한 것에 대한 적법성 논란과 동일한 사업에 있어 보조금의 무한반복지원, 임대사업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같은 사업에 국유재산사용허가를 해온 관계기관의 특혜와 편법사용을 알고도 묵인하데 따른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을 보류한채 생존권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울진군은 지난 5년 동안 후포수협 분쟁관련 현수막 게첩에 대해서만 유독 광고법을 적용하여 여러차례 강제 철거 하는 것도 모자라 " 며칠 전 게첩한 현수막까지 강제 철거하면서  수협 공조직으로  의심만 해오던 주민들이  사실임이 밝혀지면서 분노하고 있다.  

 


 


 

지역민 김 모씨는 수협공사현장과 불과 2미터내 거리에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시설도 없이 막무가내식 공사를 묵인 할 때부터 군 행정을 의심 했다며, 당시 공사현장을 기억하면 대한민국에 후포수협만이 저렇게 공사 할 수 있지 다른 건설현장 같았으면 당장 허가를 취소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근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관련해서도 2013당시 울진군이 감정한 피해보상을 기준으로 볼 때 후포수협이 대략 20억원이상 보상해야 되지 않겠냐며, 세상이 바뀐 만큼 수협과 관계기관이 짜고 치는 편법지원과 갑질횡포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억울한 현실을 밝혀 달라는 진정서도 관계기관과 청와대에 제출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투데이 기동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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