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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 보류에 대한 촉구 성명서 발표

- 대구·경북 통합논의 2019년부터 치열한 공론화 과정 거쳐... -

- 광주·전남 통합법은 통과, 대구·경북은 제외... 공정한 심사 촉구 -

- 500만 시·도민의 열망, 국회가 시도민의 염원에 부흥해야... -

[경북 투데이 보도국]===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24일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나선 경북도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안은 통과시키면서도, 국가 백년대계의 양대 축인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500만 대구· 경북 시도민의 열망에 좌절을 안겨주었고,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시·도민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단기간에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 지난 2019년 부터 여러 차례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토론회, ·도민 의견수렴 등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 온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적 대전환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통합은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국회의 즉각적인 논의 재개와 의결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260만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과 정치권에 적극 알리고,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와 설명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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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촌기본소득 1월분 소급지급·3월 정기분 일괄 지급 완료…군민 1인당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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