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7월 16일 지역민 ‘울진군 공무원 공공근로자 머슴처럼 부려 먹고도 큰소리’ 제목의 기사에서 “울진군 평해읍 문 모 공무원이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 자신 소유의 밭에 소거름을 뿌리게 하고, 제보자인 김 모씨를 공공근로자 재모집 과정에서 제외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모씨는 “소거름작업은, 월송정 꽃밭토양 개선을 위해서 소똥을 얻어와 적당한 곳에 두고 발효시켜 여름과 가을꽃 심을 때 거름으로 사용하기위하여 본인 소유의 밭에 임시로 보관한 것이며, 김 모씨는 공공근로자 재모집에 응모하지 않았기에 제외시킬 이유가 없었다. "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공공근로자로 보도된 김 모씨는 공공근로자가 아닌 산불감시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