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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자에게 사적 잡무 시킨 적 없다" 울진군 공무원 해명

울진군 공무원 해명보도

본지는 지난 7월 16일 지역민 ‘울진군 공무원 공공근로자 머슴처럼 부려 먹고도 큰소리’ 제목의 기사에서 “울진군 평해읍 문 모 공무원이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 자신 소유의 밭에 소거름을 뿌리게 하고, 제보자인 김 모씨를 공공근로자 재모집 과정에서 제외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모씨는 “소거름작업은, 월송정 꽃밭토양 개선을 위해서 소똥을 얻어와 적당한 곳에 두고 발효시켜 여름과 가을꽃 심을 때 거름으로 사용하기위하여 본인 소유의 밭에 임시로 보관한 것이며, 김 모씨는 공공근로자 재모집에 응모하지 않았기에 제외시킬 이유가 없었다.  "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공공근로자로 보도된 김 모씨는 공공근로자가 아닌 산불감시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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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골재취취허가 금품수수 수사 확산…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22일 골재 채취 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북 울진군수 후보 캠프 관계자 A씨(60대)와 돈을 건넨 골재업자 K씨(70대)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울진군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K씨에게 “해당 지역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겠다”며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2021년에도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에게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농업진흥구역 허가 의혹 문제가 된 골재 채취 예정지는 원칙적으로 농업 목적 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울진군 담당 부서가 허가를 내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군 내부로 확대될 경우 이 역시 ‘비선 개입’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구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비공식 개입이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지역 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척산천 정비 맞춤형 사업” 의혹…예산 집행 투명성 논란 이번 구속 사건은 k씨가 월송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