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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를찾아라 울진군 삼달석산 제8화]
[경북투데이기동취재반] === 평해읍 남대천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피해에 대하여 지난 수년간 허가상 문제없다고만 주장해온 울진군관내 채석장마다 허가상 문제가 하나둘 들어나면서 민간단체의 유착의혹이 사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울진군은 수도법제7조와 물환경보전법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등을 적용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무시하고 허가했다는 환경단체와 후포면발전협의회의 신고에도 채석 및 골재생산업이 제조업이 아닌 광업시설이라며, 단속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산 49외 22필지 등에 허가한 채석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유하거리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역 환경단체와 후포면 발전협의회는 군과 법적소송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허가과정과 관리감독과정의 위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증1> 환경단체제공 @ 울진군이 상수원보호구역라며 설치안 안내판에는 수도법 제7조에 의하여 세차행위 토지의 굴착 성토행위를 금지한다고 했으나` 발암성분인 아크릴아마이드 혼합된 페수와 폐기물 유출하는 사업을 허가하는 것도 모자라 하천을 사업장 도로로 사용허가를 했다. <증2> 환경단체제공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명시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