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현장 사무실
더구나 현종산 풍력단지피해대책협의회장 최 모 이장의 항의 사태가 사건화 되면서 시공사와 주민들간 감정에 골이 깊어 지고 있는 시점에 사업시행 당시 협상용으로 사용된 마을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는 의혹이 일면서 문제가 일파만파 확대 될 전망이다.
이미 본 언론사에 의하여 개발현장에 환경파괴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보도 되었음에도 환경피해저감시설 및 생태보호조치도 하지 않은채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와 관련 주민들이 울진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반응이 없자` 불신으로 가득차 있다.
공사장에는 제대로 된 안전시설과 안전요원은 찾아 볼 수 없었고, 세륜, 세차시설과 살수차를 운영하지 않는 진. 출입로 에는 1급 발암 물질인 비산먼지와 도로에 유출된 흙더미로 난장판이었다.
▲ 도로에 유출된 토사
공사면적 1,000㎡ 이상 일반신고 사업장과 공사면적 10,000㎡ 이상 공사장은 토사 운반차량 등을 특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방치한 것이다.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흘과 아니한 대책은 건설사의 고소사건으로 감정이 격해 있는 현 시점에 제2의 불행한 사태로 확대 될수도 있는데 이를 풀수 있는 열쇠는 관계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
개발행위는 그 어떤 법적 원칙을 적용해도 주민들에게는 직, 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관계규정을 어기고 개발행위를 한 시공사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