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 특별취재팀 | 2025년 5월1일
울진군 골재채취 허가 관련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울진군 골재 인허가 행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골재채취업체 실질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고, 금품을 수수한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3,300만 원이 선고됐다. 업체 관계자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금원이 외부 인사에게 실제 전달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단순히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가"의 문제로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금품 청탁 이후 울진군의 골재채취 허가행정이 실제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 지침 개정과 허가처리, 복구토 사용, 농지의 개발행위 규제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별도로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금품 전달 입증 실패"와 허가행정 문제는 별개
검찰은 기소 당시 2022년 울진군수 선거 전후 골재채취 허가 편의를 기대한 금품 제공 혐의뿐 아니라, 2024년 2월경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신속한 허가와 관련 지침 개정을 청탁하기 위한 추가 금품 수수 사실도 병합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금품의 최종 전달 여부와 별개로, 실제 허가행정이 특정업체의 이해관계에 맞춰 움직였는지 확인해야 하는 사안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금품의 외부 전달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울진군의 허가행정 자체가 적법하고 공정했다는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울진군 담당부서가 특정업체의 허가를 위해 신속처리 지시를 받았는지. 지침 개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영업상 이익이 반영됐는지. 담당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또는 중간 관계자 사이에 사전 접촉이 있었는지,,,
■ 육상골재관리지침 신속 개정 경위에 의혹 집중
이번 사건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은 울진군의 육상골재관리지침 개정 과정이다. 지역단체는 울진군이 특정업체의 골재채취 허가와 영업 확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육상골재관리지침을 신속하게 개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골재업자들이 울진군에 지침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의서 울진군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개정 하지 않았음을 의심케하는 문서 
특히 해상반출 또는 관외 반출 제한 규정 삭제, 채취면적·채취량 확대, 대량 반출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규칙 정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정 시점에 특정업체의 허가 신청 또는 허가 지연 문제와 맞물려 지침이 개정됐다면, 개정 경위와 내부 결재라인은 반드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이미 "신속한 허가와 관련 지침 개정 청탁"을 금품수수 사건의 일부로 본 이상, 지침 개정의 필요성 검토 자료, 담당부서 의견서, 결재 문서, 업체와의 사전 협의 여부 확인이 불가피하다.
■ 복구토 사용 특혜 의혹…울진군 건설과 팀장 개입 정황 확인
지역단체는 한○○ 골재채취업체의 하천부산물 복구토 사용 과정에서 울진군 건설과 담당 팀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다.
@ 하천부산물을 한00건설 골재채취장 복구토로 우선사용토록 건설팀장이 작성한 이행각서 한00건설이 절감한 복구비는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골재채취 허가에서 원상복구는 허가의 핵심 조건이다. 업체가 채취 후 원상복구에 필요한 토사와 복구재를 정상적으로 확보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천부산물이나 복구토를 사실상 지원받아 사용했다면 토사 구입비, 운반비, 복구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 담당 팀장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행정기관이 특정업체의 비용절감을 사실상 지원한 셈이 되며 특혜성 허가행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천부산물 또는 복구토의 소유·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해당 복구토가 골재채취장 원상복구용으로 적합했는지
복구토 사용에 따른 운반·반입·매립·성토 과정이 허가조건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울진군 건설과 담당 팀장이 복구토 사용을 인지하고 허가 또는 묵인하는 방향으로 처리했는지
특정업체가 복구토 사용으로 얻은 비용절감액이 어느 정도인지, 담당 팀장과 업체 관계자 사이의 사전 접촉 또는 연락 내역이 존재하는지
■ 농업진흥구역 내 골재채취 허가, 관련 법령 검토 적절했나
울진군 골재채취 허가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문제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과 농지 보전을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골재채취는 본질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 반출하는 개발행위다.
@ 토지이용계획에 농업진흘구역 으로 명시 농업 또는 공공 목적외에는 농지 일시사용허가 등을 제한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서 골재채취를 허가하려면 관련 법령상 행위제한, 농지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원상복구계획, 농업생산기반시설 훼손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골재채취법상 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법령 검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경남행심 제2019-100호 등 기존 행정심판 사례에 따르면, 농지에서의 육상골재 채취허가 신청이 이른바 '우량농지 조성'명분으로 제출됐다가 반려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골재채취 사업자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농지 개량' 또는 '우량농지 조성'이라는 목적을 전면에 내세워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이 이미 행정심판 단계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이다.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지역단체와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울진군 사안에 대해 두 가지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고 있다.
① 우량농지 조성 명분을 위장 수단으로 활용했을 가능성
이번 울진군 농업진흥지역 골재채취 허가 역시, 농지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량농지 조성'이라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워 허가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농지법상 농업진흘구역에 골재채취를 할수 있다는 내용규정은 없다 우량 농지걔량 용도로 허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목적이 골재 채취와 반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서류상 농지 개량 또는 농지 조성 목적으로 위장했다면, 이는 허가 자체의 적법성을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다.
②한○○ 골재채취업체 복구토 문제와 연결된 재수사 필요성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기존에 하천부산물을 복구토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은 한○○ 골재채취업체에 대한 재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진다.
재활용골재를 위장한 페기물과 하천부산물을 농업진흥지역 내 골재채취장에 반입·매립하는 방식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절감했다면, 이는 농지법·폐기물관리법·골재채취법 위반 여부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수사 사안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관련 법적 검토가 있었는지, 허가 신청 단계에서 '우량농지 조성' 명분이 실제 사업 목적과 일치했는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골재채취 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복구에 사용된 토사가 농지 복구에 적합한지, 폐기물성 토사가 하천부산물로 위장되어 복구토로 반입·사용된 사실은 없는지, 허가조건 위반이나 초과채취가 있었는지, 한○○ 업체의 복구토 사용 경위와 이번 농업진흥지역 허가 의혹이 연결되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 보전산지·상수원보호구역 산림골재 허가 문제는 더 심각
울진군 골재채취 허가의 전반적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지역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산림골재 채취사업장은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상수원보호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곳에서는 단순 토석채취가 아니라 쇄골재 선별·파쇄·세척시설, 산물처리장, 사무실, 부대시설 등이 설치·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뜰은 이 시설들이 경상북도 감사에서 무허가 시설 또는 인허가상 문제로 지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감사 지적 이후에도 해당 시설의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2026년 1월부터 2029년까지 허가연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이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울진군은 위법 가능성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허가기간을 연장해 준 셈이 되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 처리 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상수원 상류 세척시설 운영, 주민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산림골재 채취허가는 일반적인 개발행위와 차원이 다르다. 상수원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연결되는 공공재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쇄골재 파쇄·세척시설이 설치·운영됐다면 폐수, 세척수, 침전수, 오니, 폐기물 처리 문제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쇄골재 세척시설은 물을 사용해 골재를 세척하고, 침전·응집·오니처리 과정이 수반될 수 있는 시설이다. 무방류 또는 전량 재이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무방류 설비의 존재 여부, 외부유출 방지시설 구비 여부, 침전조와 오니처리시설의 적정성, 폐수배출시설 신고 또는 허가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은 그동안 외부 유출, 침출수, 폐기물성 토사, 오니 처리, 무방류시설 부존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울진군이 이러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주장만을 근거로 "문제없음"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면, 행정기관으로서 주민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역단체, 5월 중 고발장 접수 예고
지역단체는 이 문제와 관련해 5월 중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산지관리법, 골재채취법,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무허가 시설 문제, 산물처리장 및 쇄골재 파쇄·세척시설의 적법성, 사무실과 부대시설의 허가 여부, 허가연장 과정의 담당 공무원 책임,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수·폐기물 관리 문제도 함께 제기될 전망이다.
"이번에 1심 선고가 내려진 골재장 금품수수 사건도 심각하지만, 보전산지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산림골재 채취허가 문제는 훨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인허가 의혹이다.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시설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9년까지 허가가 연장됐다면 이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 지역단체 관계자
■ 추가 수사, 허가 담당부서 문서와 통화기록으로 확대돼야
이번 사건의 추가적인 수사는 금품의 최종 전달 여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수사의 초점은 금품 청탁 전후로 울진군 허가행정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맞춰져야 한다.
골재채취 허가 담당부서의 내부 검토문서
육상골재관리지침 개정 관련 결재문서와 회의자료
특정업체 허가 신청 전후 담당 공무원의 의견서
허가 지연 또는 신속처리 요청 관련 문서
경상북도 감사 지적 이후 울진군의 조치계획
산물처리장, 파쇄·세척시설, 사무실, 부대시설 현장확인 보고서
2026년 1월부터 2029년까지 허가연장 검토자료
담당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사이의 통화·문자·면담 기록
관련 인물과 허가 담당자 사이의 연락 내역
허가연장 당시 위법시설 철거 또는 원상복구 검토 여부
■ 월송 골재장 사건보다 더 큰 파장 가능성
이번 산림골재 채취허가 문제가 본격적으로 밝혀질 경우, 최근 1심 선고가 내려진 월송 골재장 금품수수 사건보다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월송 골재장 사건이 금품수수와 청탁의 실체를 다투는 사건이었다면, 산림골재 채취허가 문제는 상수원보호, 보전산지, 무허가 시설 의혹, 폐수·폐기물 처리, 경상북도 감사 지적, 허가연장, 담당 공무원의 처리 방식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의혹이기 때문이다.
울진군 골재 인허가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업체의 허가 문제로 볼 수 없다. 이는 지역의 산림과 상수원, 주민 안전, 지방행정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다.
■ 진짜 수사는 이제부터다
울진군 골재채취 금품수수 사건은 끝난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울진군 골재 인허가 행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출발점이다.
법원은 금품의 외부 전달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봤지만, 그것이 곧 울진군 허가행정의 적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금품 청탁 이후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허가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기존 규제지역에서 왜 허가가 연장됐는지, 감사 지적 시설은 왜 철거되지 않았는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세척시설은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수사기관은 금품이 누구에게 최종 전달됐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금품 청탁 전후 울진군 허가행정이 실제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골재채취 금품수수 사건은 울진군 인허가 행정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상수원과 보전산지를 둘러싼 산림골재 채취허가 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단순 금품수수 사건을 넘어 울진군 행정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쟁점 정리
① 금품 전달 여부와 허가행정 의혹은 별개
법원이 금품의 외부 전달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울진군 허가행정이 적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② 육상골재관리지침 개정 경위가 핵심
해상반출·관외 반출 제한 삭제, 채취면적·채취량 확대 등이 특정업체의 이익과 연결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③ 농업진흥지역 골재채취 허가, 관련 법령 검토 필요
농지 관련 법령상 행위제한, 농지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원상복구계획, 복구토 적정성 검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보전산지·상수원보호구역 산림골재 채취허가, 더 중대한 의혹
쇄골재 파쇄·세척시설, 산물처리장, 사무실, 부대시설이 적법한 허가 없이 설치·운영됐다면 허가취소 또는 중지명령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경상북도 감사 지적 이후 허가연장 여부가 핵심
문제가 지적된 시설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9년까지 허가가 연장됐다면 담당 공무원의 처리 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⑥ 추가 수사는 문서와 통화기록으로 확대되어야
담당부서 내부문서, 결재라인, 지침 개정 자료, 현장확인 보고서, 업체 및 관계자와의 연락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⑦ 지역단체의 5월 고발 이후 파장이 커질 수 있어
이번 사안은 월송 골재장 금품수수 사건보다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인허가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경북투데이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