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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도의원,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발의

<< 경북투데이보도국 >>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포항2)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 배경은 201812월말 기준 경상북도의 노인인구는 529,830명으로 19.8%에 이르러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되어 인지적, 신체적 기능 저하에 따른 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23개 시ㆍ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하여 노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가이드라인, 영향평가, 재원조달, 연구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주거환경의 안전성, 여가 및 사회활동에의 접근성, 노인에 대한 존중, 세대 간 갈등 완화 등 조화성,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노인의 사회참여 등 활동성,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및 시·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북도와 시ㆍ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했다.

 

김희수 도의원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필연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경북은 농어촌이 많은 지역특성과 젊은이들의 전출 등을 고려하면 경북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하고,부모세대의 급속한 고령화에 맞추어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와 생활환경 조성 및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은 경북도가 시행해야 할 당연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한 고령친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조례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325일 경상북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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