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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포수협 전임 임추성 조합장 징역 1년 추징금 2천 선고

- 지지자들 집행유예 기대 실망 -
- 과욕이 낳은 눈물 -

<< 경북투데이보도국 >> 1710시에 영덕법정에서 열린 임추성 전임 조합장 의 선거법 위반관련 재판에서 징역1년 추징금 2천 실형을 선고 했다.

 

지난 6.19. 징역2년 추징금 2천의 구형을 받아 이번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하며 재판에 참석했던 임조합장 지지자들은 실망을 넘어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아울러 지역주민 A 씨도 임조합장의 평소 사법계 탄탄한 인맥을 알고 있기에 실형 선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지역권력기관의 신뢰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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