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 송인호 기자 ] === 울진군 기성면 방율천 하천재해복구사업장에는 굉음을 울리며 작업하는 장비 때문에 조용하던 시골마을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 소음과 분진을 일어키며 자연석을 파쇄하고 있다. 경상북도가 발주한 하천재해복구사업장에 투입된 대형 장비가 자연석을 마구 파쇄하는 과정에서 나는 소리다. 관계자는 파쇄한 자연석을 망태석으로 사용할거라고 했다. @ 기준치 이상의 토분이 함유된것으로 보이는 제방뚝 쌓기용 암석이 무단 야적되어있다. 완공 후 생태복구용으로 사용되어야할 자연석과 하천골재가 비공개 반출되는 것도 부족해 비지정 사토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은 손을 놓고 있다. 문제의 현장을 수차례 방문 했지만 그때마다 현장소장을 비롯 감리나 감독관은 부재중이었고 하청업자라고 하는 지방건설업자가 민원해결사를 자처하며 나서곤 했다. 또한 착공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세륜. 방흡시설 등 기본적인 환경피해저감시설조차 없었고 폐기물은 하천에 매립하거나 흘러 보냈는지 야적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 안전모도 쓰않은채 작업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았다. 위법사실을 밝히기 위해 [사단법인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 가 경북
[경북투데이김형주기자] ==== 영덕군 영덕읍 석리 산 53외 14필지 (271,884 ㎡) 주) 영덕와이앤피채석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미처 건조되지 않은 물모래를 반출하면서 도로에 흙탕물을 흘리며 운송하던 덤프가 시민에 신고에 의하여 단속 당했다. 물모래를 반출한 주) 와이앤피 측이 원인 제공자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송업자와 기사가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 물모래를 운반하다 단속된 현장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항·제3항에 의거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자치단체의 도로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적재조치 관련) 제10조(운송사업자의 의무)에 의거 차량운행정지(1차 15일, 2차 20일, 3차 30일)나 과징금(일반 20만원, 용달 10만원)처분 또는 제11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환운 경북지역본부는 물모래 반출로 발생하는 범칙금부과로는 교통재해 및 환경오염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업체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허
[경북투데이 김형주 기자] === 지난 16일 영해면 송천교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유출로 인한 하천오염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간 이 후에도 해당 건설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폐수를 유출하고 있어 영덕군의 즉각 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사가 진행 중인 송천 하천은 지역주민 대대손손 청정 그자체로 불려온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생태의 보금자리다. 영덕군이 하루라도 빨리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리라 믿었던 지역주민들 마저 실망하고 있다.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년 11월 경 부터 최근까지 환경오염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 건설 및 지정폐기물 불법방치 및 방류, 비산소음과 진동 저감장치 미설치 등 불법행위가 심각하다. 해당건설사가 공사비용의 절감으로 이익을 보기위해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처벌이 절실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당 현장의 폐수 방류는 여전하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질 때까지 제2 제3의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폐기물은 배출에서부터 수집. 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올바로 전산에 영상정보 처리해야하나 불법처리 한 후 위탁 업체와 짜고 배출량을 축소 장부를 조작 합법적으로 처리 한 것으로 허위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