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신문에 광고 주면 앞으로 보조금 지원 않겠다." 보훈 단체...지역 Y 신문사에 행사 광고 줬다가 빼앗아 영천시,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불쾌감 드러내지만 단체, "영천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요? 허허허!" 영천시, 시정 비판하는 언론 노골적 탄압 수년째 ▲ 영천시가 A 보훈단체에 ˝그 신문에 광고 주면 앞으로 보조금 지원 안 하겠다.˝ 라고 말해 광고를 주었다가 다시 빼앗자 Y 신문이 무료 공익광고로 대체한 15일자 발행 영천지역 Y 신문(주간) 1면 문제의 6.25 행사 안내 광고 [경북투데이 =장지영 영천취재 기자] === 영천시가 지역 특정 언론에 광고를 주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갑질' 논란은 물론 해당 언론에 대한 업무 방해 의혹까지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해당 언론은 잘못된 시정을 과감하게 비판하는 언론이다. 그 때문에 영천시의 이번 광고 압력행사가 시정을 비판하는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등 언론 탄압으로까지 비화할 전망이다. 영천 지역에는 3개의 주간지면 언론사가 있다. 그 가운데 창간 14년째인 Y 신문(대표 J 씨)은 지난 12일 지역 한 A 보훈단체로부터 「제73주년 6.25행사 안내」 광고를 의뢰받았다. Y
[ 경북투데이 송인호 기자 ] === 지난 3월 어자원파괴의 주범 바다모래채취허가 특혜 남발과 공유수면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보도에 이어 울진군 내 석산현장 관리감독 실태에 대하여 취재했다. @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미설치 한채 골재 생산중인 현장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4항 에는 비산먼지저감을 위한 가림막 , 살수, 분진망 등을 설치 토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이 기성면 M 석산에 대한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와 피해주민들이 책임회피용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던 주민 K 씨는 이번 군의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환경단체가 나서도 안되는 고발을 군 행정이 우리편이 되어 줄 거라고 믿고 신고했던 피해주민들 속은 얼마나 타겠냐`` 군수가 바뀌면 해결되리라는 기대 마저도 포기한 상태라고 했다. @ 폐수를 불법 유출하고 있는 현장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조 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환경단체는 그동안 신고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감사청구 중에 있다며, 삼척동자도 알수 있는 위법행위를 공무원이 모른다고 한다면 공직자의 자리에서 사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가 받은 울진군 회신에는 15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단]=== 울진군이 공유수면에서 허가한 바다모래 채취량이 실제 채취량의 3배 이상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 양빈모래 포대작업현장 환경단체는 울진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골재채취법을 위반하고 친환경적 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안침식과 어자원 파괴로 인한 피해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진군 앞바다에서 20년간 이어져 온 바다모래 채취가 울진군이 공유수면에 허가한 바다모래 채취량보다 실 채취량은 3배 이상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토착비리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외부반출중인모래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감시단은 울진군이 지난 2년간 약 52만㎥의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하면서 골재채취법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현장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출실적이 기재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울진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동시에 모래채취허가를 한 점 등을 지적했다. 감시단은 울진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허가한 바다모래 채취량은 각각 76,660㎥와 445,075㎥로 합계 521,735㎥인데 반해, 실제로는 허가량의 3배 이상인 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