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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장애인의무고용 절반도 이행 안 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만 4년간 10억원에 달해

<< 경북투데이보도국 >>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수협은행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채용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협은행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8월 기준 수협은행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총 27명으로 의무고용인원 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의 확대에 따라 수협은행의 의무고용인원은 ‘1546명에서 ’1959명으로 13명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실제 고용인원은 21명에서 27명으로 6명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또한, ‘15년에서 ’18년 사이 수협은행이 장애인의무고용 미 이행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 액수는 총 10억여원으로, 연평균 25천여만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인데, 수협은행은 부담금을 납부하니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 같다수협은행은 조속히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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