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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국회 통과

국가적 차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위한 법적 보완 장치
국회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 의결

[ 경북투데이보도국] ===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성일 영양영덕봉화울진지역구 국회의원예비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맞서 현장에서 목숨걸고 분투하시는 의료인, 관계 공무원, 자원 봉사자 여러분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단결할 때입니다. 질병은 정파나 지역 인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간다면 세계에 유래 없는 성공적인 질병 대응의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태의 심각성에 맞춰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본회의 통과에 협력해주신 제 정당 의원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에서 발생한 확인 환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떨치시고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을 면밀히 숙지하여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송성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예비후보는 당분간 일체의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자원봉사자로 방역작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대한민국은 슬기롭습니다. 조속히 난국을 극복해 오는 봄과 함께 지역사회에 다시 활기가 넘칠 것을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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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재경위원장 , 경제 수장 만나 “ 성공적 대구 · 경북 행정통합 , 완벽한 권한 이양 및 예타 제도 개선 ” 촉구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 상주 · 문경 ) 은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관한 차담회를 갖고 , 성공적인 대구 · 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 중앙의 간섭 없는 완벽한 권한 이양 ’ 과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반의 개선 ’ 이 필수적임을 강력히 제기했다 . 임 위원장은 “ 대구 · 경북 통합시 4 년 동안 약 20 조 원 , 연간 5 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내려오는 만큼 ,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선제적 권한 이양이 필수다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것이 아니라 ,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재정과 함께 관련 권한을 완벽히 넘겨주는 것이 성공적 통합의 핵심이다 ” 라고 밝혔다 . 특히 임 위원장은 “ 큰 규모의 재원을 지역 산업 발전에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며 , “ 현재 논의 중인 예타 면제 기준을 500 억 원에서 1,000 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포함해 예타 제도 개선이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