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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시행령 독소조항 폐지 촉구 -



  경상북도의회는 4일 도의회 전정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촉구하였다.

 

특히, 도의회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우현 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 했다.

 

또한,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 난 만큼 피해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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