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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어민 수당 지원 입법토론회 개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남진복위원장)는 10월 27일(화)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농수산위원회 의원, 본청과 시군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유지 보존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어민 수당 지원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토론회는 타 광역시도에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에서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농어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 듣고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농어민 수당의 지급대상, 지급대상 제외,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지급정지, 농어민 수당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군과의 협력 및 성과 평가 등 조문별 주요 쟁점 사안에 관해 이해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과 입장을 밝혔다.

 

농어업인 단체에서는 농어민수당 도입에 대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 보존, 수출주도형 자유무역협상 과정에서의 입은 농어가 손실 보상과 농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창욱 한국농업경영인경북연합회장은 “농어민 수당 지급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작물재해보험금 등 타 농업부문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게 되어 제살베어먹기에 불과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코로나 19사태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민 수당은 전북, 전남은 올해부터 연간 60만원, 충남은 80만원을 지급했으며 강원과 충북, 경남, 제주는 조례 제정을 마치고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에선 청송군과 봉화군이 각각 50만원, 70만원의 농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내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은 농가 17만4천917호, 어가 2천568호, 임가 2만439호 등 총 19만7천914호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따라서 도내 지급대상 농어가에게 연간 60만원씩 지급하려면 총 1천187억원의 도비와 시군비 예산이 필요하며, 시·군과 40%대 60%의 비율로 분담할 경우 도비는 475억원이 필요하다.

 

남진복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농어업인 단체와 시군과 경북도 등 당사자 간에 농어민 수당 지급금액과 지급시기에 관해 이견과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해 안에 농어민 수당 지원 조례의 제정을 마치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농어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농수산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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