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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임원식 민주저널 발행인' 영덕법원앞 1인 시위

- 언론인 입에 자갈을 물리려는 재판에 굴복 할수 없다 -
- 공정한 재판 받을권리를 박탈한 판사 사퇴하라-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법을 어기고 사법 권력을 남용한 영덕법원 양백성 판사를 지상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영덕법원, 영덕검찰에서 이루어진 사법 권력의 횡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가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재판한 양백성 판사는 사퇴하라!-

-영덕법원은 법을 어겨 재판한 판사를 징계하고 법원의 문을 닫아라!-

    

@ 영덕법원앞 시위현장


  ) 임광원 울진군수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임문홍 의료원 관리부장채용건) 2017. 9. 13. 재판에서 김창수 전,울진군 국장(당시 행정팀장) 의 법정증언에서 군수 지시없이 의료원 관리부장 채용을 본인이 모두 주관하였다. 라고 진술 하였다.

 

, 내용을 민주저널 발행인 임원식이 취재하여 팀장이 군정농단과 위증을 언론에 보도 하였다 라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김창수 전,국장이 관리부장 채용을 모두 주관했다!

! 임광원 전, 군수가 처벌 받았는가?

임광원 전, 군수는 본인이 총무과에 채용을 지시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언론이 사실로 보도한 내용을 영덕검찰에서 임성환 검사가 피고인 조사도 없이 2019. 5.17. 허위사실로 200만원 약식으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임원식) 2019. 5. 28.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0. 11. 4. 양백성 판사가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으로 재판을 강행하여 벌금을 증액하여 300백 만원을 선고하였다. 2019.5월 부터 16개월 재판 기간 동안 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대항력과 권리를 보호해야 함에도 사법권력으로 억압 탄압하였으며2020. 11. 4. 선고시 2020. 4. 29.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없이 위법한 재판을 강행하여 피고인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묵살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선고한 것이다.

 

16개월 재판과정에서 양백성 판사의 위법행위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3) 녹음녹취록조작

4) 문서송부촉탁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없이 선고하여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피고인의 권리를침탈

 

판사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 엄격히 법을 지켜야 함에도 판사 스스로 법을 어기고 사법권력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박탈한 양백성 판사를 대법원은 탄핵하여야 할 것이다.

 

2020. 11. 18

 

피고인 임원식(민주저널 발행인)

연락처(010-3803-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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