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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도청이전을 앞두고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내 공무원임대아파트의 임대 보증금이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도청신도시 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재책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입주거부를 선언했다.
두 기관노조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신도시 내 입주한 주택이 없다는 이유로 27㎞나 떨어진 고가의 안동시 옥동지역 아파트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을 책정한 것은 운영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 “연금공단 측이 규정위배라고 주장하는 주택사업운영규칙에는 입주한 주택만을 기준주택으로 선정해야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고 임대주택 소재지 및 인근 민영주택 임대보증금 등 시세의 8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같은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고 올해 12월부터 입주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적용해 임대보증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임대보증금을 민영주택의 80%로 적용토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사업 목적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주거안정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종시의 같은 크기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8,500만원인데 비해 신도시 임대아파트가 1억1,800만원이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도영호 위원장은 “도청이전으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직원들의 상황을 볼모로 무리한 수익사업을 강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공무원임대아파트에 대한 운영수익률 정보공개청구, 연금공단에 대한 기관감사청구는 물론 전국공무원단체와 연대해 압박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청과 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 28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무원연금공단을 항의 방문하고 임대보증금 인하를 요구했으나 책정기준 위배와 운영수익 손실을 이유로 연금공단측이 수용불가를 통보해 온 바 있다.
도청이전에 따라 이전 공무원들의 이주지원을 목적으로 건립된 공무원임대아파트는 도청 신도시 내에 부지면적 22,200㎡, 6개동 644세대의 규모로 건축돼 오는 12월 19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대부분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출처-경상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