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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와이앤피채석장 물모래 반출

환경오염 및 교통안전위협
도로통행차량 피해속출
돈에 눈먼 부도덕한 경영 비난 일어

[경북투데이김형주기자] ==== 영덕군 영덕읍 석리 산 5314필지 (271,884 ) ) 영덕와이앤피채석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

 

지난 18일 미처 건조되지 않은 물모래를 반출하면서 도로에 흙탕물을 흘리며 운송하던 덤프가 시민에 신고에 의하여 단속 당했다물모래를 반출한 주) 와이앤피 측이 원인 제공자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송업자와 기사가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 물모래를 운반하다 단속된 현장

도로교통법 제39(적재의 방법과 제한) 1·3항에 의거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자치단체의 도로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적재조치 관련) 10(운송사업자의 의무)에 의거 차량운행정지(115, 220, 330)나 과징금(일반 20만원, 용달 10만원)처분 또는 제11(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환운 경북지역본부는 물모래 반출로 발생하는 범칙금부과로는 교통재해 및 환경오염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업체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시 제시된 절개 사면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각도를 초과하여 채취하거나 지표면 아래로 5~10m 추가 굴착 토석채취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강우에  계곡으로 유출된 폐기물 수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기시 우수배제 및 토석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로와 침사시설, 이식대상 수목의 관리부실, 오수방류수의 협의기준 초과 하여 방류하거나 토사유출 방지에 필요한 우수배제시설과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또한 수형이 양호한 수목을 복구지 식재용 등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이식 수목이 부존재 하는 등 외부로 반출할수 없도록 규정한 복구용 표토마저 현장에 남아 있지 않아 절도 및 산지관리법 위반이 의심된다.

 

여기에 야생동물 보호대책,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곳에 농지에 불법야적 이중 일부를 유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 

 

 @ 암석파쇄 및 세륜 과정에서 배출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이 야적된 현장.

     독성때문인지 잡초마저 뿌리를 못내리고 있다.

 

세륜시설 슬러지의 경우 차량하부조직의 기름성분이 같이 세척되기 때문에 중금속 검사를 거쳐 기름성분이 5%이하이면 비에 안 맞게 슬러지 건조장을 설치, 슬러지보관함에 보관해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건조 후 사업장 시설계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괴되는 지구환경 보호와 국가공익을 위해 환운 경북지역본부가 적극 감시하겠다. 특히 기름성분이 5%이상 검출됐을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준수했다는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군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환경보호 활동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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