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보도국] === 영천시가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구독·취재 거부 및 보도자료 제공·행정광고를 금지하여 언론탄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동사무소·홍보전산실 입구에 부착된 문구]
주간신문 영천신문과 인터넷신문 영천투데이는 지난 12월 “최기문 영천시장, 노계사업에 발길 끊었다…행사에 한 번도 참석 안 해” 등의 현직 시장과 영천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연속으로 게재하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천시지부는 지난 12월 8일 ‘영천신문(영천투데이)의 시정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규탄한다!’라는 노조성명서를 발표하며 영천시에 해당 언론사에 대해 구독·취재 거부 및 보도자료 제공·행정광고 금지를 요구했으며 시가 이에 동조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모기념사업회 행사 초청장에 영천시장 명의 사용을 불허한다는 집행부의 공문을 초청장에 대한 불허를 빼고 시장표창 수여 거부로 왜곡 보도하였다’라며 ‘초청장을 뺀 내용으로 왜곡 보도하여 시민들에게 영천시가 의도적으로 시장표창을 수여하지 않는 것으로 각인시키는 꼴이 되었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장지수 영천신문·영천투데이 대표는 “인터넷신문 영천투데이에 ‘초청장’이 빠진 기사에 대해 시청에서 반론 요청에 따라 12월 7일 ‘초청장’을 기재하여 수정하였으며, 영천신문 기사는 12월 9일자 발행에 ‘초청장’이 기재된 내용으로 게재하였음에도 노조는 12월 8일 수정된 기사와 아직 발행도 되지 않은 신문의 기사에 대하여 마치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한 것처럼 주장하며 언론에 대한 탄압을 영천시에 요구하고 영천시는 노조의 주장에 동조하여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 대표는 “노조와 영천시는 공동으로 영천신문에 대한 구독 거부, 취재 불응 등의 문구를 16개 읍·면·동은 물론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등 영천시청 산하 전 공공건물 사무실 외부에 부착하여 불특정 민원인들(시민)이 볼 수 있도록 본지를 폄하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로 본지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업무와 영업까지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성명서]
이런 주장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천시지부장은 전화 취재에서 “그동안 노조원들이 장 대표님의 취재 방식에 많은 불만을 말해왔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생각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노조 임원 중 한 분이 이번에 문제가 된 기념사업회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인데, 모든 서류를 가져와 확인했고 ‘초청장’과 관련하여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노조원들이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성명서 발표 시기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성명서 발표는 12월 8일이지만, 7일 오후 임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의사 결정하고 내용을 작성했었다. 현재 장 대표님이 노조를 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시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영천시가 언론탄압하고 있다는 의미가 전제된 공동취재 요청에는 응할 수 없으며,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당한 절차로 피해구제 절차 중에 있다고 서면으로 알려왔다.
하지만, 취재 결과 영천시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건은 여러 비판 기사 중 1건으로 현재 영천신문이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에 노조 성명서의 발단이 된 ‘초청장’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대구경북협의회 정승민 사무국장은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 자유를 명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언론중재법(약칭) 제3조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언론 기사에 왜곡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거나 법원 판단을 통해 구제받아야 함에도 영천시와 공무원노조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취재 거부 등의 행위를 하여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기에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에 언론자유 조항]
또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대구경북협회 하정태 회장은 “지역신문이 지방자치기초단체인 영천시와 대표인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당연한 본분임에도 영천시와 노조가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대응하는 것에 유감스러우며, 당장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천신문(영천투데이) 장지수 대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천시지부와 영천시를 상대로 언론탄압·업무방해·명예훼손·직무유기·직권남용죄로 영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대구경북협의회 공동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