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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환경오염현장 '수수방관'에 주민들 '분통'

위반사실 확인하고도 '묵인'

(경북투데이) 송인호 기자 = 울진군 관내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 마다 규정위반 사례가 도를 넘고 있지만 단속의무가 있는 군의 묵인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환경운동경북지역본부가 지난 10개월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미설치 한 채 착공 하거나 제대로 운영하지않는 사업장을 포함 약 50곳 이상에 이른다고 했다.

 

@ 21. 5월 촬영 /  [평해광업소복구현장]   환경담시단이  현장에도착하자  세륜기 작동을 시도하고 있고  살수차량 미운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까지 발생 시야를 가리고 있다.  

 

 @ 21. 5월 촬영 [ 평해광업소복구현장]  작동이 멈춤 상태의 세륜기`  도로변엔 토사유출이 심각한 상태다 

 

@ 21. 5월 촬영 [ 월송배수펌프건설현장 ] 세륜기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착공했지만  군의 묵인으로  공사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비산먼지의 규제)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금음성보 채석장  허가기간이 끝났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복구는 이루어 지고 있지않다. 

@ 21. 6월 촬영  지난 태풍 미탁에 토사가 유출되자 불법 매립했던 폐기물(슬러지)가 들어난 상태다.


또한 지자체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조건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엄중한 법적기준이 있음에도 "군은 비산먼지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착공허가를 하는 것도 모자라 5년이 넘은 채석장의 경우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착공한 하천정비사업장, 배수펌프건설현장, 항만공사현장, 역시 세륜, 세척시설을 제대로 갖춰놓거나 제대로 운영 중인 현장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문제는 행정기관과 유착한 업체들이 하도급을 독식하는 돼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군내 D. 건설사 와 B건설사의 경우 지난 6개월간 약 5곳 이상의 하도급을 맡으면서 제하도급으로 돈을 쉽게 벌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러한 사업장 대부분은 비산먼지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부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에서 부터 처리신고 또한 조작 보고되는 경우가 비일 비제하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7. 58조 별표 제13. 14호에 따라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 덮개, 방진벽(), 살수시설,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해야하고 관할 시. 군에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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