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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따뜻한 경북 유아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 2023년 경북 유아교육 계획 및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안내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2()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2023년 경북 유아교육 계획 및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설명회를 가졌다.

 

 

놀이로 세상을 배우는 따뜻한 유아교육이란 지표 아래 놀이로 배우는 즐거운 교실 미래를 여는 행복 교단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복지 공감 행정으로 공교육 기반 강화 4가지 주요시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따뜻한 경북 유아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특히‘2023년 경북 유아교육 계획은 교육의 계열성을 위해 유·초 이음교육을 강화하고,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 교육을 강조했으며, 경상북도 유아교육 종합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경상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현재 구축하고 있는 유아교육 종합 전자 업무시스템인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의 내용이 추가됐다.

 

김희수 유초등교육과장은 교육을 통해 유아들의 미래역량을 키워야 하며, 놀이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유아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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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무단점유 변상금 산정방식 올해부터 바뀐다!
[경북투데이 보도국] ===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5월부터 국유림 무단점유지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드론)와 GPS등 스마트장비를 이용하여 집중적으 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도부터 무단점유 변상금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하 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인근에 있는 이용목적이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로 산정한다. 예를들어 임야에 경작을 하더라도 임야의 공시지가 가 아닌 인근에 있는 전(또는 밭)의 공시지가로 변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다. - 관련법률 : 「국유재산법」제72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호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자들에게 올해부터 변상금 산정방식이 변경 되는 것을 공문으로 사전 통지할 예정이며, 무단점유지 인근에는 현수막 을 설치하여 일제점검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는 안내판을 설치하 여 추가적인 산림피해 및 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용목적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 무단점유지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 화하겠다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