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울진해양경찰,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 시행

- 건전한 해루질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계도·단속 병행 -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봄철 해루질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달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5주간(예고 기간 1주) 불법 해루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에 따르면 해루질은 어로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 적용을 받고, 사용이 가능한 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자연산 수산물만 해루질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 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내 양식수산물을 포획하여 절도로 신고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이 끊이지않는 실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이 정보 공유 확산을 통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나, 불법적인 해루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우리 바다의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라며 이러한 위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2022년 특별 단속에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등 총 16건 18명을 검거하였다.


투데이포커스

더보기
기후위기 시대, 국토의 63% 산림...전략적 관리․활용 방안 찾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가 27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2/3인 산림과 220만 산주·임업인을 위한 ‘산림 대전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시대, 초대형 산불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부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림관리 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임업인이 자발적으로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도 행정부지사,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500여 명의 임업인들이 참석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초대형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이우균 고려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기조 발제에서는 ▴지속가능개발(SDGs) 목표 대응 산림행정(안기완 전남대 교수) ▴초대형 산불 시대의 대응 전략(박주원 경북대교수)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의 미래(김호용 한국화학연구원 책임교수) ▴산림부 승격을 중심으로 한 산림행정 구조 전환(최성준 한국임업후게자협회 사무총장) 등 산림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에서는 전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