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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 시행

- 건전한 해루질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계도·단속 병행 -

 [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봄철 해루질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달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5주간(예고 기간 1주) 불법 해루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에 따르면 해루질은 어로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 적용을 받고, 사용이 가능한 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자연산 수산물만 해루질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 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내 양식수산물을 포획하여 절도로 신고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이 끊이지않는 실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이 정보 공유 확산을 통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나, 불법적인 해루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우리 바다의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라며 이러한 위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2022년 특별 단속에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등 총 16건 18명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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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道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돌입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오늘 11월 7일을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지방자치법」제49조와「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 현안 등에 대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11월 7일(금)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교육지원청 권한이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이관된 만큼 미래 교육사회 환경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반감,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강화와 학교 통폐합 모범사례 전파, 컨설팅, 지역민 활용 등을 강조하여 지역 소멸이 아니라 지역 재생, 지역 재탄생을 위한 마중물임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숙 위원(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