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반] === 감독기관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가 한 지역에 살면서 고발인이 되어야 하는지요”
후포면발전협의회 신씨는 국민들이 낸 쓰레기 배출 세금이 폐기물 폐수 배출 업체 보호역할을 하라고 공무원 봉급 주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존재는 헌법질서유지와 공정한 법 집행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영세업체라는 이유와 어업인들의 불편을 들어 주기위해 조선소의 위법 운영에도 관대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A 조선소는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비에 투자를 하거나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등 사회 공헌에는 인색하고 사익축적에 눈멀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더구나 모 대표가 어업인들의 불편 이나 사이비 기자들의 뒤에 숨어서 사태를 해결하려거나 책임회피를 하면서 이번 사태를 악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전협의회 손 회장은 해마다 항내 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지만 세금빼먹는 눈먼 사업에 불과하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방류” 하는데 우리주민과 어업인 스스로 건강한 수산물을 지켜 내어야 한다.
아울러 이 건은 업체의 위법성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보다 위법성을 악용해 사익을 취해온 자들을 발본색원 하고 나아가 토착비리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어느 개인이나 한 집단의 이익에 맞처 옳고 거름이 판단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다보니 지역사회 발전은 항상 뒷전에 있었고 공익 대변자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진실 앞에 두려움이란 없다.
사건의 진의가 밝혀지면 후포면민들도 깨어 날 것이라고 했다.
□ 조선소내의모습을 촬영했다.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2500 상당의 벌금은 내야만 했다는 주민 A 씨는 자신보다 조선소는 문제가 백배나 많은 데도 해당기관의 눈에 불법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현장
△ 토양환경보전법위반현장
△ 폐기물관리법위반현장
△ 수질환경보전법위반현장
△ 지정폐기물유출현장
환경단체에 따르면 원상복구비만 백억대 상당 들어갈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