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투데이 보도국] === 영덕군은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을 감시하기 위해
‘2024년 마을어장수산자원 지킴이’를 채용하고 안전 수칙과 중대재해에 대한
특별교육을지난달 31일 영덕로하스식품지원센터에서 실시했다.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는 일몰 후 1시간 이후부터 하루 4시간 이내로 탄력
적으로 운영되며, 17개 어촌계 총 34명의 마을어장 지킴이들이 2인 1조로 6개
읍·면에 걸쳐 관할 지역의 수산자원을 관리·보호하고 어촌계와 비어업인 간의
불법 해주질 분쟁을 예방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어 영덕군은 주로 야간에 항구나 포구 같은 다소 위험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마을어장 지킴이들의 안전을 위해 직무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활
동 매뉴얼을 배부함으로써 지킴이들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백영복 해양수산과장은 “지킴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근무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취지”라며, “지킴이 운영뿐만 아니라 불법 해루질에 대한 의심 신고나
의식개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해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분쟁을 방지
하고 지역의 수산자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