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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동해안 어족자원 보호 위해 단속 강화

- 어린대게(142마리), 대게암컷(일명: ‘빵게’ 48마리) 불법포획 단속 -

[경북투데이 보도국]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는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자원의 고갈 방지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 관련 특별단속을 벌여 어린 대게(9cm 미만)를 포획한 어선A(9.77)와 대게암컷(일명 빵게)을 포획한 어선B(7.93)를 단속했다.

 


34일 울진해경 형사2계는 ○○항에서 어린대게(9cm 미만) 142마리를 획 후 조타실에 은닉하여 입항한 어선A(9.77)를 집중 검문검색 단속 였으며, 지난 19일에는 ○○항에서 대게암컷(일명 빵게) 48마리를 획 후 은닉한 어선B(7.93) 선장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총 3명을 검거하였다. 불법포획 된 대게는 모자원 보호를 위해 해상방류 조치하였다.

 

현행법상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를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자원 회복을 위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어 어업인들의 준법정신당부한다면서 유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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