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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를 찾아라 울진군편 [제5탄]

- 상수원보호구역 석산허가 문제없다던 울진군 -
- 불법사실 들어나자 공무원 업체직원으로 변신 해결사자청~
- 민간단체 군민이 상대적 피해자인데-
- 업체비호 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
- 군” 비호가아닌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봉사 -


- 진입로 미확보상태 불법허가 들어나 -
- 문제들어나자` 군 공무원 석산업체와 전대계약 권유
- 先(선)계약자 거부하자 계약위반 운운 협박성 공문보내 -

[ 경북투데이 기동취재반 ] ===  상수원보호구역내 석산허가 문제없다던 울진군이 허가과정의 위법행위가 들어나자 공무원이 직접 해결에 나서는 등 업체비호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건설중기차량이 아닌 노란넘버 화뭏차량으로 불법운송 중인 가운데  살수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주변 농경지와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내 하천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오염이 심각하다. 

경작용 국유지를 도로용으로 허가한데다 이중으로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이 드러나자  군이 이를 감추기 위해 민원인을 회유하고 업체를 대신해 사태 해결에 나선 때문이다.

 

지역 민간단체 등에 따르면 울진군 삼달리석산 진·출입로(삼달리 724-1 토지) 담당 공무원이 (권리권) 토지사용자 A (서울)에게 삼달석산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협의요구를 선 계약자 A씨가 거절하자` 급기야 군은 당초 경작용으로 허가한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경우 허가 위반사항으로 점사용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석산은 A 씨와의 첫 계약 1년 후 재계약(공유수면 권리자 동의) 없이 2022. 1. 1. 직접 점사용 허가(석산 진·출입용)를 울진군에 신청하고 울진군은 이를 알면서도 같은 장소(도면)를 이중으로 2026. 12. 31까지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중계약 사실이 들어나자 "현재 위치는 A 씨의 계약 위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강조했다가 A 씨가 당초 허가 위치를 입증하는 구위도(도면)를 보여주고서야 마지못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A씨 에게 석산 업체와의 토지 사용 동의를 권유하기 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계공무원의 석산업체 비호와 협박성에 가까운 석산개발업체와의 계약 요구로 인한 사회적 비판에 대하여 본지와 공동취재 중인 위클리오늘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군은 군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봉사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공무원이 석산업체 직원역활 -

허가상 문제점 들어난 이상 허가취소해야 -

추후 인허가 과정 관계부서 협의 내용 따저 볼 것 -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형질변경등 문제투성이 -


한편 울진군 맑은물 지키기에 앞장선 지역 환경단체와 후포면발전협의회는 후진국에서나 볼수 있는 19세기 행정이 울진군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어떻게 군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공무원이 석산업체 직원 역할을 할수 있냐며, 군 행정이 썩을 때 까지 썩었다며 공분하고 나섰다.

 

공무원 자신의 가족도 그 물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위법행위를 코앞에 찾아서 갖다 바처 주는데도 수년을 묵인하고 묵살한다면 둘증 하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사진은 석산개발현장과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천수와 합류되는 지점이다

사진에서도 석산개발로 인한 상수원 오염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있지만 군은 상수원과 문제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공무원자격이 없던지 아니면 석산허가 취소시 비위가 폭로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으로 보고 있다. 올바른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이라면 무두 공감할 것이다.


타 시군의 행정처분사례를 보면 일반민원도 접수되면 공사중지부터 내리는데 군은 석산업체 위법행위를 덮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맑은물을 먹을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 의무가 군에 있음에도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군민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울진군 행정이라는 사실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했다.

 

- 울진군 행정 어디로 갔나 -

- 허가 11년 지난 현장엔 침사지마저없서 -

- 사업장폐수와 폐기물 남대천 상수원으로~~

- 비산먼지 억제시설 없어 주민건강 위협-

- 환경단체 군이 석산비호 군민건강 침해 -

 

울진군이 그동안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로부터 수차례 신고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답사 했지만 석산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환경오염 저감시설인 침사지마저 미설치한 상태로 가동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585항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군은 공장설립제한구역에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기 설치를 허용했다가 환경단체의 폐수유출신고가 있따르자` 세륜기를 철거조치한 이후에도 사업장 운영을 허용했다.


이처럼 지난 3년 동안 석산허가 문제없다던 울진군이 허가과정의위법행위가 속속 들어나자` 늦게나마 사법기관의 수사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정보다.

 

본지는 다음 편에서 울진군 민원업무의 불공정성과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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