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영치예고와 영치활동을 병행하며 봉화읍·춘양면·석포면 등 차량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박덕명 재정과장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봉화군은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