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울진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로, 울진군 내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울진군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기간도 같은 기간인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된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그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