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투데이보도국 ] === 봉화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13만8,761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 검증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2,399필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이용현황, 도로 접면, 형상 등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