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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광 도의원, 경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체계적 육성·관리 조례 발의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 설치·사용절차 규정…수산물 판로 확대와 품질 신뢰 제고 기대


[ 경북투데이보도국 ] ===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은 제361회 임시회에서 전자상거래 확대와 수산가공식품 다양화에 대응해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의 공동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와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공동브랜드의 개발·운영을 심의·자문할 ‘수산물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브랜드의 신설·변경 절차, 사용 신청·승인 및 사용취소 등 운영 전반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브랜드 신설을 예방하고 공동브랜드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신 의원은 “농식품 분야에서 공동브랜드가 매출 증대와 판로 확대에 기여한 사례가 있는 반면 수산물 분야는 비교적 늦게 체계화가 시작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관리 절차와 기준을 제도화함으로써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경북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3월 18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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