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투데이보도국 ] == 봉화군은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시설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경로당 4개소를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법전면 소지리 경로당, 소천면 임기1리 경로당, 재산면 현동3리 경로당, 재산면 갈산1리 경로당에서 진행되었으며 보호구역 지정 절차, 교통안전시설 개선계획, 공사 일정 및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안내했다. 특히 차량 감속 유도시설 설치, 횡단보도 및 안전표지 정비, 노인 보행 동선 정비 등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진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평상시 통행 시 불편사항과 위험요소를 적극 건의했으며 군은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은 어르신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봉화군은 주민설명회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세부 공사 일정과 교통 통제 계획, 우회 경로 등은 주민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